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61 40 05 (2.5.1 (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61 40 05 (2.5.1 (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61 40 05 하수도 부속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제출물은 KCS 61 40 05 (2.5.1 (3))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공사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의 시공은 KCS 61 40 05 (2.5.3)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