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관 플랜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관 플랜지 연결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35 (4.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관 플랜지 연결의 제출물은 KCS 61 20 35 (4.1.2)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의 시공은 KCS 61 20 35 (4.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61 20 35 (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