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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61 20 35 202018 제정·개정 · 2018.10.08원본 보기 · KCSC ↗
하수도관 플랜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관 플랜지 연결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35 (4.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관 플랜지 연결의 제출물은 KCS 61 20 35 (4.1.2)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하수도관 맞대기 연결의 시공은 KCS 61 20 35 (4.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61 20 35 (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