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15 (8.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의 관련 기준은 KCS 61 20 15 (8.1.2 , 8.1.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보증
(1) 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의 품질보증은 KCS 61 20 15 (8.1.3)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61 20 15 (8.1.4) 에 따른다.
2. 자재
(1) 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의 자재는 KCS 61 20 15 (8.2)에 따른다.
3. 시공
(1) 하수도공사 노면복구 및 포장공의 시공은 KCS 61 20 15 (8.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