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8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기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80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05 (1.3) 에 따른다.
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상수도 기계공사의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는 KCS 57 80 05 (1.4)에 따른다.
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은 KCS 57 80 05 (1.5) 에 따른다.
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상수도 기계공사의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은 KCS 57 80 05 (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80 05 (1.7)에 따른다.
1.8 품질보증
(1) 상수도 기계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57 80 05 (1.8) 에 따른다.
1.9 포장, 운반 및 보관
(1) 상수도 기계공사의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80 05 (1.9) 에 따른다.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상수도 기계공사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80 05 (1.10) 에 따른다.
1.11 운영자 교육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운영자 교육은 KCS 57 80 05 (1.11) 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자재는 KCS 57 80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상수도 기계공사의 시공은 KCS 57 80 05 (3. 시공)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