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4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45 (1.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57 30 45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30 45 (1.3) 에 따른다.
1.4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45 (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시공은 KCS 57 30 45 (3. 시공)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