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봉강의 종류
(1)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2.1-1에 따른다.
| 종 류 | 기 호 | 용 도 |
| 원형봉강 | SR 24, SR 30 | 일반용 |
| 이형봉강 | SD 300, SD 350, SD 400, SD 450 | 일반용 |
| SD 40W, SD 50W | 용접용 |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1 및 표 2.2-4의 기준에 따른다.
| 표준길이 (m) |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2-2와 같다.
(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2-1과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4와 같다.
(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①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5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1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6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 호칭명 | 단위무게 (㎏/m) | 공칭지름 (d)(㎜) | 공칭단면적 (s)(㎠) | 공칭둘레 (㎝) (1) | 마디의 평균간격 최대값 (㎜) | 마디높이 (㎜) |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값 (㎜)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 |
| 최소 | 최대 | ||||||||
|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 0.249 0.51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 45° 이상 |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2.2-4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공칭단면적(s)∶ | 0.7854 x d2 |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
| 1000 |
공칭둘레(ℓ)∶0.3142×d∶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0.785×s∶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2.2-3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 치 수 | 마 디 간 격 | |
| 최 소 | 최 대 | |
| 호칭명 D13 이하 | 공칭지름의 4.0% | 최소값의 2배 |
|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 공칭지름의 4.5% | 최소값의 2배 |
| 호칭명 D19 이상 | 공칭지름의 5.0% | 최소값의 2배 |
| 길 이 | 길이의 허용차 |
| 7 m 이하 | + 40 ㎜, 0 |
| 7 m 초과 | 길이 1 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 ㎜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 ㎜까지로 한다. |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 치 수 | 무게의 허용차 | 적 용 |
|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
| 치 수 | 무게의 허용차 | 적 용 |
|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 7% ± 5% ± 4% ± 3.5% |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
2.3 품질 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 류 기 호 |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 | 인장강도 (㎫) | 인장 시험 편 | 연신율(1) (%) | 굽 힘 성 | |
| 굽힘 각도 | 안 쪽 반지름 | |||||
| SR240 | 235 이상 | 382~520 이상 | 2호 | 20 이상 | 180° | 공칭지름의 1.5배 |
| 3호 | 24 이상 | |||||
| SR300 | 294 이상 | 441~598 이상 | 2호 | 18 이상 | 180° |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
| 3호 | 20 이상 |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 ||||
| SD300 | 294 이상 | 441~598 이상 | 2호에 준한것 | 16 이상 | 180° |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
| 3호에 준한것 | 18 이상 |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 ||||
| SD350 | 343~441 이상 | 490 이상 | 2호에 준한것 | 18 이상 | 180° |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
|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 ||||||
| 3호에 준한것 | 20 이상 | |||||
| D51 공칭지름의 2.5배 | ||||||
| SD400 | 392~510 이상 | 559 이상 | 2호에 준한것 | 16 이상 | 180° | 공칭지름의 2배 |
| 3호에 준한것 | 18 이상 | |||||
| SD500 | 490~628 이상 | 618 이상 | 2호에 준한것 | 12 이상 | 90° |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
| 3호에 준한것 | 14 이상 | |||||
|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 ||||||
| SD400W | 392~510 이상 | 559 이상 | 2호에 준한것 | 16 이상 | 180° | 공칭지름의 2.5배 |
| 3호에 준한것 | 18 이상 | |||||
| SD500W | 490~628 이상 | 618 이상 | 2호에 준한것 | 12 이상 | 90° |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
|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 ||||||
| 3호에 준한것 | 14 이상 | |||||
|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2-6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 ||||||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