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5.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5.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5.3) 에 따른다.
2. 자재
(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의 자재는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