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 비상조명등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비상조명등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비상조명등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비상조명등
2.1.1 구조
(1) 스위치
①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② 접점은 최대 사용전류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될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안정기
① 안정기는 KS 해당 규격(형광램프용 안정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켓트
① 백열전구용 소켓은 KS 해당 규격(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KS 해당 규격(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LED등용 소켓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광원
① 광원에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해당 규격(형광램프, 일반조명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광원에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해당 규격(자동차용 전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백열전구는 2개 이상 병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④ 광원에 LED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전원
(1) 비상전원은 KCS 31 80 30 (2.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5) 항에 명시된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상전원은 원통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로서 용량은 당해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켤 수 있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비상조명등기구 및 조명커버 등의 재질
(2) 비상조명등의 규격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형태,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설계도서에 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시험
(2) 바닥 면에서의 조도시험
3.2.2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비상조명등 설치 상태
② 비상조명등 설치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