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1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50 1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50 15 05 저열원열펌프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15 05 (1.3) 에 따른다.
2. 자재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50 15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50 15 05 (3. 시공)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50 15 05 (3.1.1) 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50 15 05 (3.1.1) 에서 (3)항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