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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31 50 15 052018 제정·개정 · 2018.10.08원본 보기 · KCSC ↗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1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50 1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50 15 05 저열원열펌프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15 05 (1.3) 에 따른다.

2. 자재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50 15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50 15 05 (3. 시공)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50 15 05 (3.1.1) 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KCS 31 50 15 05 (3.1.1) 에서 (3)항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