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5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35 2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35 25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
KS C 8569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35 25 (1.3) 에 따른다.
1.4 시공 범위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시공 범위는 KCS 31 35 25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35 25 (1.5) 에 따른다.
1.6 시공 전 협의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시공 전 협의는 KCS 31 35 25 (1.6)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1 35 25 (1.7) 에 따른다.
2. 자재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35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35 25 (3. 시공)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