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5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35 20 (1.5)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35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35 20 원격검침설비공사
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SMCS 31 30 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SMCS 31 50 05 가스설비공사
KS B 5327 다이어프램 가스 미터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1.3 용어의 정의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35 20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제출물은 KCS 31 35 2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35 20 (1.6) 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1 35 20 (1.7) 에 따른다.
1.7 유지관리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유지관리는 KCS 31 35 20 (1.8) 에 따른다.
2. 자재
2.1 제어선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제어선은 KCS 31 35 20 (2.1) 에 따른다.
2.2 원격식 계량기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원격식 계량기는 KCS 31 35 20 (2.2) 에 따른다.
2.3 전자식 계량기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전자식 계량기는 KCS 31 35 20 (2.3) 에 따른다.
2.4 유량부 및 통합 검침지시부
(1) 유량부(난방, 온수, 가스)는 KS B 53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시험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
(2) 통합 검침지시부 유량표시
① 단위∶㎥
② 최소눈금∶100 L (0.1 ㎥)
(3) 내부재질 및 구조는 표 2.4-1의 내용을 따른다.
| 구 분 | 항 목 | 재질 및 구조 |
| 유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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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발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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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검침 지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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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부재질 및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조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KS 규격에 따른다. | ||
2.5 보호관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보호관은 KCS 31 35 20 (2.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35 20 (2.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호관은 KS C 8431 규격에 적합한 22의 HI-VE관 및 KS C 8454 규격에 적합한 22의 CD관을 사용한다.
2.6 전자식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정수, 가스)
(1) 전자식 계량기는 회전수에 비례하는 사용유량을 연산처리하여 디지털로 표시하는 계량기를 말한다.
3. 시공
(1) 원격검침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35 20 (3. 시공)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