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작업구의 분류 및 기능
(1) TBM 추진 시 작업구 및 장비의 분류 및 기능은 KCS 27 25 00 (1.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7 25 00 (1.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널연장이 길고 버력의 반출과 지보재의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또는 TBM 장비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서는 중간 작업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2 작업구의 크기와 형상
(1) TBM 추진 시 작업구의 크기와 형상은 KCS 27 25 00 (1.1.4) 에 따른다.
1.1.3 TBM 터널 내공단면과 굴착직경
(1) TBM 작업구 및 장비의 TBM 터널 내공단면과 굴착직경은 KCS 27 25 00 (1.1.5)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추진 시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추진 시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25 00 TBM
1.3 용어의 정의
(1) TBM 추진 시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추진 시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에 따른다.
1.5 운반, 보급, 취급
(1) TBM 추진 시 운반, 보급, 취급은 KCS 27 25 00 (1.11)에 따른다.
1.6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TBM 추진 시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는 KCS 27 25 00 (1.17)에 따른다.
2. 자재
2.1 장비
(1) TBM 추진 시 장비는 KCS 27 25 00 (2.3)에 따른다.
2.2 조립
2.2.1 TBM 제작
(1) TBM 제작은 KCS 27 25 00 (2.6.1) 에 따른다.
2.2.2 장비조립
(1) TBM 추진 시 장비조립은 KCS 27 25 00 (2.6.2)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작업구 시공
(1) TBM 추진 시 작업구 시공은 KCS 27 25 00 (3.3.1)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