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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표면처리 공법의 적용범위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그라인딩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규격

표 1.4-1 표면처리 규격

단 면

규격범위(mm)

폭 : 3.0∼4.0

간격 : 2.0∼2.5

높이 : 1.5

주) 최적 규격은 시험작업을 통하여 선정

1.5 시공제한 구간

(1) 포장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후 14일 경과 후에 시행하되, 다음의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부에 스폴링이 발생되거나 단면 파손이 심한 구간

(단, 사전 보수 후에는 시행 가능)

(2) D균열 등 포장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 구간

(3) 반응성 골재 등 재료관련 파손이 발생된 구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장비

(1) 장비는 포장의 그라인딩을 위하여 제작된 전용장비로서, 커팅헤드에 다이아몬드 톱날을 장착하고, 자가 추진이 가능한 장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라인딩 장비의 절삭폭은 900mm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할 때 발생되는 슬러리나 잔유물을 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진공흡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장비는 작업이나 이동할 때 포장면이나 포장면 이하의 줄눈부, 배수시설 등에 손상을 주거나 표면에 과도한 자국 등을 남겨서는 안 된다.

3.2 작업준비

(1) 작업 전에 다이아몬드 톱날과 부속품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 포트홀·줄눈부 파손·단면 파손 등 포장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포장파손이 촉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공일반

(1) 장비 셋팅 후 일부구간에 시험작업을 시행하여 최적의 단면과 품질이 형성되는 규격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시로 규격과 형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그라인딩 작업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하며 그라인딩 작업으로 전·후 구간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라인딩 작업은 차로의 횡단경사를 유지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가차로나 연결로(ramp)의 그라인딩은 원활한 배수와 적절한 주행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선차로의 접속부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 후의 포장표면은 종방향의 균일한 모양을 나타내어야 하며, 홈은 설계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5) 그라인딩 작업 면적 중 1.0m × 30m 구간을 선정하여 그라인딩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면적이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부분적으로 처짐이나 침하가 발생된 구간은 제외한다.

3.4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1) 그라인딩 작업으로 발생되는 슬러리와 잔류물은 포장면에 방치되거나 배수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흡입장치나 청소장비를 사용하여 계속 제거하여야 한다.

(2) 슬러리와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수급인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시하는 장소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허가 서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