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부분단면/전단면 보수의 적용범위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1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보수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1) 품질기준은 KCS 44 50 15 (2.2.1)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 (2.2.2)에 따른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재료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0 15 (2.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5 (2.2.4)에 따른다.
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부분단면보수의 재료선정 품질기준
(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는 표 2.6-1의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수급인은 표 2.6-1에 규정된 항목 이외에 초결시간과 KS에 규정되지 않은 주요 구성 성분의 비중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항 목 | 시 험 기 준 | 기 준 | 비 고 |
|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 압축강도 | KS F 2405 | 21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 3개/1조,
|
| 휨강도 | KS F 2408 | 3.15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 3개/1조, 10×10×40cm | |
| 부착강도 | KS F 2762 | 1.4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 3개/1조 | |
| 적합 특성 (compatibility) | 건조수축1) | KS F 2424 | 0.15% 이하 (타설4시간부터 7일) | 3개/1조, 모르타르시험, 기건양생 |
| 열팽창계수2) | AASHTO T 336 | 4.0~20.0×10-6/℃ (7일 양생) | 3개/1조, 스트레인게이지시험가능 | |
| 탄성계수2) | KS F 2438 | 1.13~7.80×104MPa (7일 양생) | 압축강도시편 활용 | |
| 내구 특성 (durability) | 염분침투저항성3) | KS F 2711 | 2000 C 이하 (7일 양생) | 2개/조 |
| 동결융해저항성3) | KS F 2456 | 80% 이상 (14일 양생) | A법, 2개/1조, 300사이클 기준 | |
| 스케일링저항성3) | SS 13 72 44 A법 ASTM C 672 | 적정(acceptable) 1 등급이상 (7일 양생) | 56사이클, 2개/1조 | |
| 마모저항성4) | ASTM C 779 | 2 mm 이하 (30분) (7일 양생) | 절차B, 2개/1조 | |
| ※ 초속경 재료의 개방시간 기준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4시간으로 관리하고 초속경 재료가 아닌 경우의 시험은 14일 양생 시험체를 기준으로 함 주 1) 초속경 재료가 아닌 경우 타설 후 24시간부터 14일의 모르타르 기건 양생을 기준으로 함 2) 범위를 벗어난 재료의 경우 ASTM C 884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와 별도의 적합성 해석검토 자료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음 3) 시멘트 콘크리트계 교면포장과 동일 시험방법 적용, 스케일링 저항성의 적정(acceptable)은 56 사이클 후에 평균 박리량(m56)이 1.00 kg/m2 보다 작고, 동시에 m56/m28이 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4) ASTM C 944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기준은 0.5 mm 이하로 함 | ||||
3. 시공
3.1 시공면 준비(제거)
(1) 제거작업에 들어가기 전 수급인은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한 보수 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1.1 기존 포장면의 보호
(1) 수급인은 기존 포장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유해물 제거 및 폐기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floating rock),점토,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재료는 시공구역 밖으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 부분단면 보수(줄눈부)
(1) 부분단면 보수는 줄눈부의 모서리가 파손되었을 때 포장면의 일부를 절취하고 포장면을 재시공하면서 줄눈을 재설치하여 슬래브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수방법이다.
3.2.1 보수 범위 설정
(1) 포장절단
① 커터로 파손 부위 경계에서 최소한 75mm 이격시켜 절단하되 슬래브 모서리까지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하며, 절단의 깊이는 최소한 50mm이다. (이때 인접한 다수의 보수 균열 중 가장 가까운 절단 경계 사이의 거리가 600mm보다 작은 경우 한 개의 보수구역으로 결합한다.) 줄눈을 따라서 절단하는 경우 기존 줄눈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줄눈의 절단면은 깨끗한 수직면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절단 깊이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2) 기존 콘크리트 제거
① 절단 후 보수구역 내 콘크리트는 공기압 천공기를 사용하여 불량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포장 파쇄기나 유압식 천공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불량한 콘크리트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량한 콘크리트의 단면두께가 전체 슬래브 두께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단면보수방법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다웰바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단면 보수로 하여야 한다.
3.2.2 패치와 마무리
(1) 손질
① 패치하여야 되는 구역의 노출된 면은 고압수를 사용하여 씻어내고 공기로 건조시킨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어떠한 잔재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
(2) 줄눈 이음 준비
① 패치작업 전에 압축된 삽입물을 줄눈면에 삽입하여 부분단면 패치와 마주보는 줄눈면의 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분 깊이와 마주보는 줄눈의 접합은 기존 줄눈의 이음 폭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 준비
① 노출된 패치 구역은 에폭시 수지 등 승인된 신·구면 접착용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골고루 일정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며, 적정한 양생시간이 지난 후 패치 재료를 타설한다.
(4) 패치재료 타설과 완성
3.3 전단면 보수
(1) 전단면 보수의 목적은 파손된 지역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 보수작업을 기존 슬래브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수면은 원래 슬래브에 연결시킨다.
3.3.1 보수 경계 설정
(1) 모서리가 깨지거나 보수 깊이가 슬래브 두께의 절반 이상일 때, 슬래브가 조각났을 때, 또는 전 깊이로 세로 또는 가로의 갈라진 틈이 벌어져서 깨졌을 때 전단면 슬래브의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하여야 되는 구역이 슬래브 폭의 반 이상일 때는 전 슬래브의 교체가 필요하다. 전단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8m의 보수 폭이 필요하다.
(2) 절 단
① 보수 경계선은 쏘커터(saw cutter)로 절단 하여야 한다. 전단면 절단은 기존 줄눈 이음면에 하여야 한다. 기존 줄눈 이음면에 있지 않은 보수 경계는 최소 깊이 50mm의 부분 깊이로 절단한다. 모든 절단은 기존이음에 직각으로 하여 전 깊이 보수 구역 주위에 직사각형 패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부분 단면 절단은 기존 줄눈이나 균열된 곳에서 최소한 0.6m 떨어진 곳에서 절단한다.
(3) 기존 콘크리트 제거
① 제거 작업은 작업 이 외 구간 콘크리트 포장면의 파쇄나 균열을 초래하면 안 된다.
② 파쇄작업은 백호장비나 진공압 도구 또는 도로 파쇄기를 이용하며, 남겨질 슬래브 면의 파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거장비의 크기를 줄이거나 전 깊이의 절단으로 교체한다. 파쇄작업은 보수 구역 중심에서 절단면의 주위까지 시행한다.
③ 들어내기 작업은 백호나 로우더를 이용한다.
3.3.2 전단면 보수의 토공사
(1) 수급인은 기존 콘크리트 층 아래까지 굴착하여 포장을 다시 메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작업은 보통 굴착과 정리 작업, 기준틀 작업 및 다짐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2) 보조기층 다짐 요구조건
① 원 위치의 재료들은 시험 최고 수치의 90%로 다짐하여야 한다. 다짐은 준비된 면을 파손시키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남겨져야 할 기존 포장면의 옆은 수동 진동 다짐기를 사용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과정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흙 시멘트 기층
① 포틀랜드 시멘트와 흙은 플랜트에서 혼합하여야 한다. 재료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준비된 지반에 부어 다짐한 후 콘크리트 기층을 만들기 위하여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료는 100mm 미만으로 느슨하게 포설하고 100%의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② 기본조건 : 혼합물들은 보호 커버가 있는 트럭으로 현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기초층은 혼합물들을 다짐시키기 위하여 투하하기 전에 적당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흙시멘트 혼합물의 각 층을 균일한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③ 마무리 : 다짐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흙시멘트 혼합물 포장면은 일정한 평평함이 요구된다. 흙, 시멘트와 물을 섞은 후 2시간 내에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3.3 다웰바와 타이바의 배치
(1) 원형 다웰바나 이형 철근 타이바의 홈은 적절한 곳의 노출된 콘크리트면에 뚫어야 한다. 홈은 천공기로 강성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 작업을 할 때 흔들림을 저지하거나 도로 면을 수평으로 잡게 하여야 한다.
(2) 홈은 철근지름보다 1.5mm 크게 뚫어야 한다. 홈은 에폭시 수지로 가득 주입하고, 철근을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한 바퀴 회전하여 삽입한다. 과다하게 투입된 에폭시는 콘크리트에서 제거하고 브러쉬로 쓸어 낸다. 에폭시 수지로 커버된 철근 끝은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먼지, 기름과 다른 코팅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다웰바 준비
① 다웰바는 연결된 슬래브 움직임을 수용할 때 쓰인다. 보수 지역까지 연장된 끝은 페인트를 칠한 후 기름칠을 하여 패치 재료와 접착이 되지 않게 하고, 팽창줄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이바 준비
① 타이바는 이형 철근으로서 주위의 콘크리트를 고정하고 정착할 때 쓴다. 타이바는 패치와 기존의 콘크리트의 접속부에 자리 잡고 활동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녹·파편·기름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
3.4.1 콘크리트 양생
(1) 보수 콘크리트는 최소 7일 동안 양생한다. 양생제는 두 겹의 코팅을 입혀 두 번째의 코팅이 첫 번째의 코팅과 직각 방향으로 덮어지게 한다. 처음 양생제를 살포한 후 3시간 이내 큰 폭우가 내린 경우 다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4.2 포장 보호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전에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되며,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단, 특수재료의 경우는 공법 특별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개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지점 보호를 위하여 간판이나 장애물을 사용할 수 있다.
3.5 품질 검사 및 측정
3.5.1 품질 검사
(1) 공사 허용오차
① 시멘트로 안정처리 기층의 두께나 보조기층의 불규칙한 요철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면의 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면의 평탄성 기준은 부분단면 보수나 전단면 보수 양자 모두 적용된다. 전단면 보수를 할 때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세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보조기층 및 기층의 평탄성 : 보조기층이나 기층에 인접한 슬래브나 부분 또는 다수의 슬래브에 전반적인 심층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마무리된 표면의 평탄성을 적당한 길이의 단단한 직선 자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3mm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기층 및 기층 다짐 : 설치되었거나 안정화된 재료의 밀도시험을 시행하되 각 보수구역마다 최소한 3번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여 3% 이상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표면 평탄성 : 강성 포장의 마무리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3mm 내에 있어야 한다.
⑤ 두께 : 허용되는 두께의 편차는 계획된 설치 두께의 5% 범위 내이다.
(2) 마무리된 표면 평가 방법
①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 보조기층 및 시멘트로 안정화 기층은 표면의 평탄성 및 두께를 측정한다. 보조기층, 기층과 흙 재료는 밀도를 평가한다.
② 장비
가. 수급인은 완성된 표면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6m 길이의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포장면의 평탄성을 측정한다.
③ 표면의 평탄성 결정
가. 보조기층, 기층이나 콘크리트 표면 작업이 완성되면 평탄성을 검사한다.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직선자를 표면에 설치하고 움직이며 표면의 불규칙함을 평가한다. 다른 표면과 이어진 이음에서 콘크리트 표면을 검사할 때에는 직선자를 표면에 설치하고 이어진 다른 표면까지 직선을 측정한다. 표면의 높은 구역이 발견된 경우, 직선자의 중심을 사용해서 표면과 직선자의 거리를 측정한다.
④ 두께 측정
가. 설치된 포장 두께나 기층두께는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두께 결정 방식은 표면부터 보조기층까지 그리고 표면부터 기층 상단까지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⑤ 콘크리트 품질 결정
가. 슬럼프와 공기 함유량 및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치마다 무작위로 2번씩 추출하거나 150m3의 콘크리트 배치마다 추출하되 둘 중 적은 값을 선택한다.
나. 슬럼프 시험 : 슬럼프는 설계 슬럼프의 ±10mm 이내로 유지한다.
다. 공기 함유량 : 공기 함유량은 설계 혼합의 ±1.5%로 유지한다.
라. 강도시험 : 7일과 28일에 시험을 위하여 3개씩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3) 표면 결함과 수정
① 높은 부위
가. 콘크리트 표면의 높은 부위들은 방금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탄화규소 연마제 덩어리로 문질러서 낮추거나 단단해진 콘크리트를 갈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를 갈아내는 형식은 콘크리트가 적어도 36시간 경화 후 시행한다.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높은 부위는 다듬거나 표면을 파헤쳐 재다짐한다.
② 두께 결함
가. 기층이나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한 후 설계두께와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결함층은 제거하고 수정작업에 다시 들어간다.
③ 밀도 결함
가. 보조기층이나 기층이 요구되는 다짐도 보다 못 미치는 경우 그 관련 층을 제거한 후 바닥 층은 재다짐하고, 결함이 있는 층은 교체한 후 재다짐을 실시한다.
④ 콘크리트 품질 결함
가. 공기 함유량 : 각각 시험 중 20% 이상 또는, 두 번 연속 시험이 최대 허용량을 벗어난 경우 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지한다. 혼합 비율을 평가하고 결함이 없도록 수정한다. 필요한 경우 혼합 비율을 수정한다.
나. 강도 부족 : 7일마다 행하는 5번의 강도 시험 평균이나 동일 재령 그룹의 마지막 다섯 번의 시험 중 하나가 최소 설계혼합 강도보다 미달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지한다. 다시 작업에 들어가기 전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은 이유를 확인한다. 필요할 때에는 혼합 비율을 수정하며, 28일 강도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제거 및 교체되어야 한다.
3.5.2 측정
(1) 콘크리트 전단면 보수
①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평방미터(m2)당 제거 및 교체되는 콘크리트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수 물량의 측정은 콘크리트 층, 기층, 보조기층의 신규재료와 기존 재료의 제거와 버림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부분단면 보수
①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평방미터(m2)당 제거 및 교체되는 콘크리트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수물량 측정은 톱 절단, 쪼기 작업, 잔해 제거, 노출면의 그라우팅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철근, 다웰바(dowel bar) 및 타이바(tie bar)
① 변단면 또는 부분단면 형상 슬래브에 쓰이는 철근·다웰바·타이바는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콘크리트 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