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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44 80 1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44 80 15 (1.1.1)에 따른다.

1.1.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공사장폐수 처리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44 80 15 (1.1.2)에 따른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44 80 15 (1.1.3)에 따른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44 80 15 (1.1.4)에 따른다.

1.1.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44 80 15 (1.1.5)에 따른다.

1.1.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44 80 15 (1.1.6)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15 (1.2.1)에 따른다.

1.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공사장폐수 처리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15 (1.2.2)에 따른다.

1.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15 (1.2.3)에 따른다.

1.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15 (1.2.4)에 따른다.

1.2.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15 (1.2.5)에 따른다.

1.2.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의 참고 기준은 KCS 44 80 15 (1.2.6)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44 80 15 (1.3)에 따른다.

1.4 개요

1.4.1 환경관리공사 일반

(1) 환경관리공사 일반은 KCS 44 80 15 (1.4.1)에 따른다.

1.4.2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4.2.1 대기질

(1) 대기질은 KCS 44 80 15 (1.4.2.1)에 따른다.

1.4.2.2 수질

(1) 수질은 KCS 44 80 15 (1.4.2.2)에 따른다.

1.4.2.3 소음⋅진동

(1) 소음·진동은 KCS 44 80 15 (1.4.2.3)에 따른다.

1.4.2.4 폐기물

(1) 폐기물은 KCS 44 80 15 (1.4.2.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5.1)에 따른다.

1.5.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공사장폐수 처리시설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5.2)에 따른다.

1.5.3 토사유출 저감 시설

(1) 토사유출 저감 시설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5.3)에 따른다.

1.5.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5.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5.5)에 따른다.

1.5.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의 제출물은 KCS 44 80 15 (1.5.6)에 따른다.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자재

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

(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은 KCS 44 80 15 (2.1.1)에 따른다.

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

(1)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는 KCS 44 80 15 (2.2)에 따른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

2.3.1 가마니, 마대

(1) 가마니, 마대는 KCS 44 80 15 (2.3.1)에 따른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1)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80 15 (2.3.2)에 따른다.

2.3.3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KCS 44 80 15 (2.3.3)에 따른다.

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

(1)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는 KCS 44 80 15 (2.4)에 따른다.

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

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KCS 44 80 15 (2.5.1)에 따른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

3.1.1 토사운반

(1) 토사운반은 KCS 44 80 15 (3.1.1)에 따른다.

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KCS 44 80 15 (3.1.2)에 따른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KCS 44 80 15 (3.1.3)에 따른다.

3.1.4 방진덮개

(1) 방진덮개는 KCS 44 80 15 (3.1.4)에 따른다.

3.1.5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벽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6 야적

(1) 야적은 KCS 44 80 15 (3.1.5)에 따른다.

3.1.7 싣기 및 내리기

(1) 싣기 및 내리기는 KCS 44 80 15 (3.1.6)에 따른다.

3.1.8 이송

(1) 이송은 KCS 44 80 15 (3.1.7)에 따른다.

3.1.9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은 KCS 44 80 15 (3.1.8)에 따른다.

3.1.10 살수

(1) 살수는 KCS 44 80 15 (3.1.9)에 따른다.

3.1.11 방진망

(1) 방진망은 KCS 44 80 15 (3.1.10)에 따른다.

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

3.2.1 조목스크린

(1) 조목스크린은 KCS 44 80 15 (3.2.1)에 따른다.

(2)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현장여건에 맞는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3.2.2 침사설비

(1) 침사설비는 KCS 44 80 15 (3.2.2)에 따른다.

(2) 침사제거설비는 유입하는 모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종은 KS 규격에 적합하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유수분리시설은 KCS 44 80 15 (3.2.3)에 따른다.

(2) 유수분리조(침전조)는 강재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유입되도록 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1) 유량조정조는 KCS 44 80 15 (3.2.4)에 따른다.

3.2.5 응집⋅응결조

(1) 응집․응결조는 KCS 44 80 15 (3.2.5)에 따른다.

(2) 필요한 응집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침전시설은 KCS 44 80 15 (3.2.6)에 따른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는 KCS 44 80 15 (3.2.7)에 따른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

3.3.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44 80 15 (3.3.1)에 따른다.

(2) 공사를 할 때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마을·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구간 내·외부에는 적합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경사로 우수배제시설,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골재를 채취할 때 발생하는 되메우기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5)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대비하여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땅깎기 비탈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비탈면을 보호하고, 비탈면 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하수관거에 유입될 때의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2 침사지

(1) 침사지는 KCS 44 80 15 (3.3.2)에 따른다.

(2)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때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3.3 오탁방지망

(1) 오탁방지망은 KCS 44 80 15 (3.3.3)에 따른다.

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

3.4.1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KCS 44 80 15 (3.4.1)에 따른다.

3.4.2 유지관리 관로

(1) 유지관리 관로는 KCS 44 80 15 (3.4.2)에 따른다.

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공

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는 KCS 44 80 15 (3.5.1)에 따른다.

3.5.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는 KCS 44 80 15 (3.5.2)에 따른다.

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

3.6.1 시공 전 점검

(1) 시공 전 점검은 KCS 44 80 15 (3.6.1)에 따른다.

3.6.2 시공 전 준비

(1) 시공 전 준비는 KCS 44 80 15 (3.6.2)에 따른다.

3.6.3 설치

(1) 설치는 KCS 44 80 15 (3.6.3)에 따른다.

📑 목차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비산먼지 방지시설1.1.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1.1.3 토사유출 저감시설1.1.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1.1.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1.1.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1.2 참고 기준1.2.1 비산먼지 방지시설1.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1.2.3 토사유출 저감시설1.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1.2.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1.2.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1.3 용어의 정의1.4 개요1.4.1 환경관리공사 일반1.4.2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1.5 제출물1.5.1 비산먼지 방지시설1.5.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1.5.3 토사유출 저감 시설1.5.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1.5.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1.5.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2. 자재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자재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2.3.1 가마니, 마대2.3.2 시멘트 콘크리트2.3.3 오탁방지막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3. 시공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3.1.1 토사운반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3.1.4 방진덮개3.1.5 방진벽3.1.6 야적3.1.7 싣기 및 내리기3.1.8 이송3.1.9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3.1.10 살수3.1.11 방진망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3.2.1 조목스크린3.2.2 침사설비3.2.3 유수분리시설3.2.4 유량조정조3.2.5 응집⋅응결조3.2.6 침전시설3.2.7 방류조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3.3.1 시공일반3.3.2 침사지3.3.3 오탁방지망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3.4.1 개인하수처리시설3.4.2 유지관리 관로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공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3.5.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3.6.1 시공 전 점검3.6.2 시공 전 준비3.6.3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