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육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1.1)에 따른다.
(2) 이 기준은 교량형, 암거형, 지하통로형, 구조물 부착형 등 생태통로 조성에 적용한다.
(3) 동물이동경로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는 환경조건과 목표생물의 이동습성에 맞추어 구조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4 70 4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70 4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70 4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육교형 및 터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및 터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4.1)에 따른다.
1.4.2 보완시설
(1) 보완시설은 KCS 34 70 40 (1.4.2)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육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5.1)에 따른다.
(2)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생태통로는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때 기울기를 주어 파충류, 양서류 등이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탈출 유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사 중 모니터링을 병행하여야 한다.
1.5.2 터널형 생태통로
(1) 터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5.2)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34 70 4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육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3.1.1)에 따른다.
(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① 부식되지 않은 낙엽과 낙지를 제거한 후 표층의 50mm ∼ 100mm 부위의 표토를 인력으로 채취하여 활용한다.
② 표층토를 채취한 후 양질의 표토를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전 활용하여야 한다.
(3) 박스형 통로의 설치
① 통로바닥의 포장재료는 야생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상태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종점부 양측 일정거리에는 주변과 유사한 유도식재와 침입방지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여 동물이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4) 측구 경사로의 설치
① 측구 경사로의 재질은 요철이 있어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기울기는 30°∼ 45° 이하로 하여 소형동물의 탈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5) 침입방지 유도울타리의 설치
① 유도울타리는 이질적이지 않도록 주변 자연과 조화된 색상으로 한다.
3.1.2 터널형 생태통로
(1) 터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3.1.2)에 따른다.
3.1.3 보완시설
(1) 보완시설은 KCS 34 70 40 (3.1.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