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생태숲 조성
(1) 생태숲 조성은 KCS 34 70 35 (1.1.1)에 따른다.
1.1.2 생태계 이전공사
(1) 생태계 이전 공사는 KCS 34 70 35 (1.1.2)에 따른다.
(2) 생태계 이전공사는 깎기, 쌓기 등의 토공작업으로 사라질 녹지, 산림지역 등의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이전공사에 적용한다.
1.1.3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공사는 KCS 34 70 35 (1.1.3)에 따른다.
(2) 생물서식공간 조성은 식생이행대(생물 상호 간의 교류증진 녹지대 : ecotone), 생태공원(eco-park), 자연환경림, 습지 등의 생물서식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 생물서식공간 조성과 관련한 생태계복원 목표수준은 종, 개체군, 생태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4 70 3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70 3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70 3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생태숲 조성
(1) 생태숲 조성은 KCS 34 70 35 (1.4.1)에 따른다.
1.4.2 생태계 이전공사
(1) 생태계 이전공사는 KCS 34 70 35 (1.4.2)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기존 생태계 현황관련자료, 검토의견서, 시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종료할 때 이식된 식재현황도와 목록, 이전 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황관련 자료에는 식생현황도, 동물서식현황, 특이식물 등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4.3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35(1.4.3)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35(1.5)에 따른다.
(2) 생물서식공간은 가능한 한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하여 획일적인 인위적 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생태조건을 갖추어 자연환경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며, 자연지역과 점적인 생물서식공간과의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비오톱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야생동물이 인공환경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시각적 차폐, 공간규모와 시설의 폭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34 70 35 (2.1)에 따른다.
2.1.1 식물재료
(1)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미적 효과가 높고 생태적 특성에 대한 가치가 높은 식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자생수종과 향토수종 또는 야생초화류나 인근 수림대의 주요 수종 등 생육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육상생물 서식을 위한 관목숲 또는 덤불 등은 서식 및 은신처가 확보되도록 잎과 가지가 밀생하고 가시가 없으며 생육이 원활한 수종으로 한다.
(4) 식생을 선정할 때 생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태적 지위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식이식물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5) 생물서식에 적합한 다공질 토양환경 조성을 위하여서는 통나무 쌓기, 자갈 또는 잡석쌓기, 통나무집 등을 도입한다.
2.1.2 기타재료
(1) 생태호안복구와 훼손지복원 재료를 포함한다.
(2) 특수한 재료의 사용과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잠재종자(종자)
(1) 잠재종자(종자)는 KCS 34 70 35 (2.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생태숲 조성
(1) 생태숲 조성은 KCS 34 70 35 (3.1.1)에 따른다.
3.1.2 생태계 이전공사
(1) 생태계 이전공사는 KCS 34 70 35 (3.1.2)에 따른다.
3.1.3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35 (3.1.3)에 따른다.
(2) 생태연못 등의 수생비오톱 조성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수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곤충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수심의 변화를 주어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곤충과 어류의 산란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수생비오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생정화대를 설치하고 정화효과가 탁월한 수생식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3.1.4 생물서식 기반복원
3.1.4.1 지형복원
(1) 지형변경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단순화된 지형을 흙쌓기나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여 원래의 지형상태를 최대한 복구하도록 한다.
(2) 절개지일 경우 생물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의 흐름에 맞춰 흙쌓기를 한다.
(3) 기존 지형을 이용하거나 흙쌓기, 벽, 식재 등을 통하여 차량소음 및 차량불빛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