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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34 70 30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시공기반조성

(1) 비탈면 시공기반조성은 KCS 34 70 30 (1.1.1)에 따른다.

(2)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을 포함한다.

1.1.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비탈면녹화 및 복원은 KCS 34 70 30 (1.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4 70 3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70 3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70 3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

(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1.4.1)에 따른다.

1.4.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비탈면녹화 및 복원은 KCS 34 70 30 (1.4.2)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각종 종자의 종류와 품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 및 비탈면, 보호재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야자섬유망(코어네트)이나 황마섬유망·PVC코팅철망 등의 보조자재와 각종 식생매트 등의 식생자재, 이들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핀 등의 부자재에 대한 견본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뒤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70 30 (1.5)에 따른다.

(2) 사용재료와 그 부속자재는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3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비탈면 안정자재

(1) 비탈면 안정자재는 KCS 34 70 30 (2.1)에 따른다.

(2) 비료는 복합비료 또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며, 복합비료는 질소(N)·인산(P2 O5)·칼리(K2O)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사용하고, 유기질 비료는 퇴비·부엽토·계분 및 부숙 톱밥비료 등을 사용한다.

(3) 복합비료의 성분혼합비율 등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을 따른다.

2.2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자재

2.2.1 식생기반재

(1) 식생기반재는 KCS 34 70 30 (2.2.1)에 따른다.

2.2.2 생육기반재

(1) 생육기반재는 KCS 34 70 30 (2.2.2)에 따른다.

(2) 생육기반 조성재료는 토양단립형성, 접착기능, 고흡수성 및 침식방지 등의 각종 특수기능을 갖는 고분자재, 각종 천연 섬유네트(core, jute), 철망, 앵커, 합성수지 및 콘크리트 블록 제품, 각종 멀칭재료(볏짚 및 관련제품, 비닐), 유·무기질 비료 등이 있다.

2.2.3 생육기반조성 보조재

(1) 합성수지제품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며, 변형 및 탈색이 되지 않고 자연미가 나타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침식방지망은 부식될 수 있는 천연재료로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종자발아에 유해한 물질이나 해충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3) 격자틀 및 블럭제품은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낙석방지망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며, 비탈면의 불안정한 조건에 따라 낙석되는 토석류를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5) 각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 장비

2.3.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장비

(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장비는 KCS 34 70 30 (2.3.1)에 따른다.

2.4 수목

(1) 수목은 KCS 34 70 30 (2.4)에 따른다.

2.5 지피 및 초화류

(1) 지피 및 초화류는 KCS 34 70 30 (2.5)에 따른다.

2.6 종자

2.6.1 품종

(1) 품종은 KCS 34 70 30 (2.6.1)에 따른다.

2.6.2 품질

(1) 품질은 KCS 34 70 30 (2.6.2 (1)~(3), (6), (7))에 따른다.

(2) 생육기반재는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 및 수계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유기물 함량이 건조중량비로 5% 이상, 토양경도가 24mm 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차폐 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수목은 교목, 관목 및 타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덩굴식물 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4) 식생상을 공사할 때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하거나, 식생혈공 공사를 할 때 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강건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5) 식생상은 인조목·통나무·철근콘크리트·각종 합성수지 등이 사용되며, 각각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6) 각종 고분자재는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7) 기타 재료의 품질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7 비료

(1) 비료는 KCS 34 70 30 (2.7)에 따른다.

2.8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

(1) 식생그물망 및 매트 등은 KCS 34 70 30 (2.8)에 따른다.

2.9 종자뿜어붙이기 자재

2.9.1 양생제

(1) 양생제는 KCS 34 70 30 (2.9.1)에 따른다.

2.9.2 전착제, 안정제

(1) 전착제, 안정제는 KCS 34 70 30 (2.9.2)에 따른다.

2.9.3 착색제

(1) 착색제는 KCS 34 70 30 (2.9.3)에 따른다.

2.9.4 비료

(1) 비료는 KCS 34 70 30 (2.9.4)에 따른다.

2.9.5 물

(1) 물은 KCS 34 70 30 (2.9.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

(1) 비탈면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3.1.1)에 따른다.

(2)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이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 한다.

(3)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3.1.2 비탈면녹화 및 복원

(1) 비탈면녹화 및 복원은 KCS 34 70 30 (3.1.2)에 따른다.

(2) 종자뿜어붙이기 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3)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m2~3/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4) 종자뿜어붙이기를 시공할 때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사공은 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골고루 살포하여야 하며, 지형에 따라 상·하, 좌·우로 여러 번 고르게 기준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5) 종자뿜어붙이기는 1m2 마다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fiber),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 파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fiber))가 종자크기의 2배~3배의 두께로 파종지역이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6) 생육판정은 피복율과 성립본수로 하되, 성립본수는 초본위주로 파종할 때에는 1,500본/m2 이상, 목·초본 혼합파종할 때에는 1,150본/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피복률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7)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 하나 보통 봄(3월~6월), 가을(8월~11월)에 시행한다.

(8) 종자뿜어붙이기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여야 한다.

(9) 종자뿜어붙이기용 장비는 살포할 때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분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탱크차와 펌프를 사용하여 교반기에 물, 종자, 피복제, 비료, 침식방지안정제, 색소의 순으로 투입하여 10분 이상 혼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되었을 때는 추가 혼합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식생도입 후 시거장애 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흙쌓기 비탈면이 3단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단, 2단 이하일 경우에는 다이크에서 5m 이내 구간에는 참싸리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 땅깎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관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참싸리류의 사용을 지양한다.

(13) 시공 후 검측방법은 대상지 비탈면을 대상으로 1m2의 방형구를 선정하여 종자의 발아율·피복도·고사율 등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조사 후 평가하는 것으로 하되, 피복도는 기본적으로 80% 이상 되어야 한다.

(14) 종자뿜어붙이기를 시공할 때 기 설치된 구조물 및 수목에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 종자뿜어붙이기는 유사한 모든 비탈면 녹화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6) 종자배합설계를 할 때 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토질·암질·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혼합한 후 종자가 골고루 살포되도록 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식물종을 적절히 배합하여 적용한다.

(17) 자연경관복원형 적용지역과 기타 적용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에서의 종자배합은 표 3.1-1~3.1-4에 따른다.

표 3.1-1 자연경관복원형 적용 지역의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0mm 미만)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m2

복원목표

종자배합

종자량

(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9.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 야생화 포함)

15.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3.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3.0

합계

30 (30 : 60 : 1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10.5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등 초종

10.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고유 야생화류

8.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1.5

합계

30(35 : 60 : 5)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12.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까치수염 등 초종

10.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고유 야생화류

8.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0

합계

30(40 : 60 : 0)

비고 1. 자연경관복원을 위하여 새류, 쑥류, 억새류, 도라지,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붉나무, 소나무, 산초나무, 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 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월적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한다.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

표 3.1-2 자연경관복원형 적용 지역의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0mm 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m2

복원목표

종자배합

종자량(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21.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 야생화 포함)

23.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19.0

외래초종(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7.0

합계

30 (30 : 60 : 1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24.5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등 초종

23.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고유 야생화류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3.5

합계

70(35 : 60 : 5)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28.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까치수염 등 초종

23.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고유 야생화류

19.0

외래초종(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0

합계

70(40 : 60 : 0)

비고 1. 자연경관의 조기 복원을 위하여 새류, 쑥류, 억새류, 도라지, 구절초, 쑥부쟁이 등의 재래초본과 붉나무, 소나무, 산초나무, 병꽃나무 등의 재래목본 등을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래목본의 묘목식재와 지역고유종을 근주이식한 다음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 흑은 지역의 표토를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외래초본(양잔디류)이 우월적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한다.

표 3.1-3 기타 적용 지역의 일반적인 도로 비탈면 적용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및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0mm 미만)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m2

복원목표

종자배합

종자량

(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21.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 야생화 포함)

23.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7.0

합계

30 (30 : 60 : 1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24.5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등 초종

23.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고유 야생화류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3.5

합계

70(35 : 60 : 5)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교목류, 교목류

28.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까치수염 등 초종

23.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고유 야생화류

19.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0

합계

70(40 : 60 : 0)

비고 1.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봄), 수레국화, 도라지(여름), 구절초, 산국, 벌노랑이,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표 3.1-4 기타 적용 지역의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두께 50mm 이상)의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단위 : g/m2

복원목표

종자배합

종자량(종자배합비율)

초본위주형

관목

병꽃나무 등 관목류

12.0

초본, 야생화

억새 등 새류

일반재래초본류(도입 야생화 포함)

30.0

쑥류, 야생화, 지역고유종

6.0

외래초종

(양잔디류)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12.0

합계

60 (20 : 60 : 20)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18.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등 초종

30.0

구절초, 산국, 쑥부쟁이 등 지역고유 야생화류

6.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6.0

합계

60(30 : 60 : 10)

목본군락형

관목류 아교목류

소나무, 참나무류, 호랑버들, 산초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개쉬땅나무 등 관목류, 아교목류, 교목류

24.0

초본, 야생화

새류, 비수리, 숙류, 까치수염 등 초종

26.0

구절초, 산국, 감국, 쑥부쟁이, 양지꽃, 산마늘, 마타리, 뚝갈 등의 지역고유 야생화류

4.0

외래초종

(양잔디류)

kentucky bluegrass 등

6.0

합계

60(40 : 50 : 10)

비고 1.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봄), 수레국화, 도라지(여름), 구절초, 산국, 벌노랑이,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가을)을 혼합 파종할 수 있다.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래초종(양잔디류) 보다는 자생종(재래초본, 목본류)을 우선으로 배합한다.

(1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종자파종량은 표 3.1-5에 따른다.

표 3.1-5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종자파종량 조견표

지역구분

종자층의 두께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

10mm~20mm

20g/m2 이상

20g/m2 이상

10mm~20mm

30g/m2 이상

25g/m2 이상

10mm~20mm

70g/m2 이상

60g/m2 이상

7mm 이상

100g/m2 이상

90g/m2 이상

비고 1.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식생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 2층 뿜어붙이기(식생기반층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인 경우 종자뿜어붙이기 층의 두께에 맞게 파종량을 정한다.

2. 종자파종량은 위의 조견표를 따르되,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아율이 우수한 녹화식물 종자를 사용하고, 특정종이 전체를 우월적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종자배합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

3.1.3 볏짚거적 덮기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씨앗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4) 비탈면 상부 200m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고정한다.

(5)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6) 볏짚거적은 비탈면 세굴방지 및 파종지역의 건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올과 올 사이가 촘촘하여야 하며, 피복 후 지면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1.4 네트·종자 분사파종

(1) 비탈면이 대면적일 경우 적용하며, 토양조건이 양호한 비탈면에 시공하여야 하나 공사감독자의 협의 하에 대상지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네트 또는 거적의 재료는 자연적으로 썩어 식물에 비료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종자를 분사 파종 후 그 위에 각종 네트 및 거적 등을 덮는 방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담아 볏짚거적에 부착하여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5) 비탈면 상부 0.20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말뚝 또는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6) 네트 또는 거적을 덮을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3.1.5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1)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3) 발파암에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4) 일반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 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 녹화를 시행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6) 암의 돌출부 및 수직·역경사 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7) 시공 후 검사는 500m2 마다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 투입량을 대신할 수 있다.

(8)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며, 55° 이상은 60% 이상, 45° 이상~55° 미만은 80% 이상, 45°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m2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m2이상으로 한다.

(9)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9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다음해 6월~7월 초순으로 한다.

3.1.6 암깎기 비탈면 녹화공사

3.1.6.1 암깎기 비탈면 녹화식재공법

(1)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암깎기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식생지반재에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시공에 앞서 시공부분의 흙깎기 비탈면을 정리하고 주위의 잡석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시공두께는 비탈면의 경사, 암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표 3.1-6을 적용한다.

(4) 철망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깔릴 수 있도록 적당히 당겨서 설치하여야 하며,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에도 철망이 잘 설치되도록 착지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여건상 부착망이 취부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목 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부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앵커핀,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은 암깎기 비탈면에 수직으로 천공하는 것으로 하되 암반의 절리발달 상태를 확인한 후 천공방향과 깊이를 정한다.

(6) 시공지에서는 앵커 설치, 부착망 설치, 종·횡선 설치, 착지핀 설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 후에 취부작업을 시행한다.

(7) 비탈면이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8)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카핀을 0.30m 이상의 깊이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앵카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9) 설치된 철망 위에는 특수배양토, 접착제, 비료 및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습식 시공하여야 한다.

(10) 암깎기 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의 재료기준은 표 3.1-7과 같다.

표 3.1-6 암깎기 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의 시공두께 적용기준

시공두께

적용대상 지역

비고

T = 10mm

경사가 완만한 깎기 비탈면

1:1 경사보다 완만한 지역은

망설치 생략

T = 30mm

경사가 1:1 이하의

완만한 깎기 비탈면

1:1 경사보다 완만한 지역은

망설치 생략

경사가 1:0.3 보다 급한 지역은 식생이 불량하여, 경암 이외의 구간은 시공두께를 0.10m로 적용

표 3.1-7 녹화식재공법 재료기준

품명

규격

단위

T = 0.10 m

비고

종 자

혼합종자

g

120

암깎기 비탈면 녹화용 토양

m3

0.11

부착망

3.2(58×58) PVC코팅

m2

1.30

철 선

#8, PVC코팅 포함

m

1.30

앵카핀

16, L = 0.3m

0.23

착지핀

16, L = 0.2m

0.50

(11) 암깎기 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은 시공표준도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혼합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토질,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혼합하여 종자가 골고루 살포되도록 하며,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초·목본류를 선정하되 주위 경관과 조화된 초종을 선정한다. 설계서상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 표 3.1-8 종자배합기준에 준한다.

표 3.1-8 종자배합기준

단위 : g/m2

구 분

초 종

배 합 량

비 고

T = 0.10 m

춘 계

추 계

120

120

재래종

비수리

참싸리

야생초화류

20

25

3

5

15

20

3

10

- 춘계

까치수영, 달맞이꽃 등

- 추계

구절초, 코스모스

(13) 작업장이 비탈면인 경우 강우, 강풍 등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하여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검측은 취부 표면적을 매 100m2마다 1개소 ~ 2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최소허용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15)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이상, 45° 이상 ~ 55° 미만은 80% 이상, 45°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1,500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1,150본/m2 이상으로 하고,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60일 후를 기준으로 하되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다음해 4월 ~ 5월 초순으로 한다.

(16) 암의 돌출부 및 수직·역경사 비탈면은 무리한 시공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며 시공면적에서 공제시킨다.

(17) 종자의 초기발아 때까지 시공 후 3일 ~ 5일 간격으로 관수작업을 한다.

(18) 암깎기부 취부를 할 때에는 취부면과 노즐을 약 1m 정도 간격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암깎기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한다.

(19) 암비탈면에 설치할 pvc코팅망은 깎기 비탈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망과 망을 pvc코팅선을 이용하여 단단히 결속시켜 깎기 비탈면 상단에서 하단부로 내려서 깔고 종방향으로 겹쳐지는 부위로 코팅선을 이용하여 단단히 결속시킨다.

(20) 암깎기 비탈면에 용수 또는 용수 예상지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배수처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비탈면의 가장자리 시공마감은 주변 식생과 조화되도록 자연스럽게 한다.

(22) 뒷정리작업 및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3) 이 항은 유사한 모든 비탈면 녹화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3.1.6.2 차폐 식재

(1)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비탈면 전면에 수목에 의한 차폐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재한다.

(2) 수종은 지엽이 치밀하고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교목을 사용한다.

(3)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지반을 조성한 후 2열 ~ 3열로 식재 한다.

(4)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다.

(5) 옹벽 상단 관목류 식재, 흙깎기부의 시·종점부 식재는 KCS 34 40 10을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는 제외한다.

3.1.6.3 덩굴 식재

(1) 일반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깎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2)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지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주변 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4) 식혈의 크기는 직경 0.3m, 깊이 0.3m로 한다.

(5) 암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년생 ~ 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 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고,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0mm ~ 15mm 묘를 사용하며, 2m 간격으로 식혈마다 1주를 식재한다.

(6) 흙깎기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 덩굴은 포트(pot)에 재배한 묘목으로 1포트(pot)에 3본이 식재된 것을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1m ~ 2m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덩굴의 규격은 1년생 ~ 2년생 묘목으로 덩굴길이 0.3m 이상 묘목을 사용한다.

(7) 포트(pot) 재배묘를 식재할 때에는 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8) 포트(pot) 재배묘는 지표면에서 20m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9)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비료를 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표 3.1-9 덩굴식물류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수 종

규 격

시비량 (kg/식혈)

비 고

등나무

1년생 ~ 2년생 묘목

6

특수비료

담쟁이덩굴

1년생 ~ 2년생 묘목 (L = 0.30m)

6

특수비료

3.1.7 식생관리

(1) 모든 비탈면 녹화공사에 대하여 비탈면 조건 및 지역적·기후적 조건에 따라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 목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한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