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작업환경의 적용범위는 KCS 27 60 00 (1.1)에 따른다.
1.1.1 시공 중 부대시설 적용 범위
(1) 시공 중 부대시설은 터널 공사 중 발생되는 배수, 터널 내 조명 및 환기에 적용한다.
1.1.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적용 범위
(1)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는 작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시공 중 분진 및 공해방지와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7 6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7 60 00 (1.3.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7 60 00 (1.5)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시공 중 부대시설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 배수계획서
② 공사 중 조명 배치계획서
③ 공사 중 환기계획서
1.5.2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자재는 KCS 27 60 00 (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중 배수
(1) 시공 중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이 터널 내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바닥면 고르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안전관리 계획수립
(1) 안전관리 계획수립은 KCS 27 60 00 (3.1.1)에 따른다.
3.1.3 시공설비 계획수립
(1) 시공설비 계획수립은 KCS 27 60 00 (3.1.2)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27 60 00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공사 중 조명
(1) 공사 중 조명은 KCS 27 60 00 (3.3.1)에 따른다.
3.3.2 공사 중 환기
(1) 공사 중 환기는 KCS 27 60 00 (3.3.2)에 따른다.
3.3.3 공사 중 소음과 진동
(1)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은 KCS 27 60 00 (3.3.3)에 따른다.
3.3.4 공사 중 작업통로
(1) 공사 중 작업통로는 KCS 27 60 00 (3.3.4)에 따른다.
3.4 시공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KCS 27 60 00 (3.4)에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보수 및 재시공은 KCS 27 60 00 (3.5)에 따른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공사 중 안전점검
(1) 공사 중 안전점검은 KCS 27 60 00 (3.6.1)에 따른다.
3.6.2 공사 중 작업원 안전
(1) 공사 중 작업원 안전은 KCS 27 60 00 (3.6.2)에 따른다.
3.6.3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
(1) 공사 중 화재발생 방지는 KCS 27 60 00 (3.6.3)에 따른다.
3.6.4 공사 중 폭발의 방지
(1) 공사 중 폭발의 방지는 KCS 27 60 00 (3.6.4)에 따른다.
3.6.5 공사 중 긴급조치
(1) 공사 중 긴급조치는 KCS 27 60 00 (3.6.5)에 따른다.
3.6.6 공사 중 환경보전
(1) 공사 중 환경보전은 KCS 27 60 00 (3.6.6)에 따른다.
3.7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시공
3.7.1 시공 중 분진 방지
(1) 수급인은 굴착, 버력처리, 숏크리트 시공 등의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공해 방지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분진 등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원의 건강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분진으로 인한 장해 방지 대책으로서 수급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방지와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진으로 인한 질병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분진농도 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측정기록을 7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특정분진 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국부 배기장치나 살수(撒水)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터널내부의 가스 및 분진 허용농도는 표 3.7-1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기시설 보완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종류 | 허용농도 |
| 일산화탄소(CO) | 100ppm |
| 이산화탄소(CO | 1.5% |
| 황화수소(H | 10ppm |
| 메탄(CH | 1.5% |
3.7.2 작업장 환경관리
(1) 수급인은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지표침하, 갈수 등이 터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터널내의 지하수 및 공사용수는 주변 하천·농경지에 대한 오염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터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터널 유출수의pH 및 수질오염 등에 대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7.3 작업장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장 안전관리수칙, 화약류 취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공사현장에 적합한 내규를 작성하여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