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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27 50 20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타일붙임 및 내오염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라이닝 측벽부의 타일붙임 또는 내오염도장 공사등 표면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타일붙임과 내오염도장은 터널 연장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터널 내 내오염도장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작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오염도장을 적용할 때 수급인은 도장 품질관리를 위한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타일

(1) 타일의 재질은 KS L 1001 도자기 타일 에 규정한 규격품과 동등한 제품의 자기질 외장타일이어야 하고 흡수율은 1.0% 미만이어야 하며, 접속부 구간은 밝은 황색을 사용하고 그 외의 구간에는 순백색(백색도:W1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 뒷굽의 높이는 1.2mm 이상,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깊이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2.2 내오염도장재

(1) 내오염도장재는 폴리우레탄계,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등이 있으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2) 내오염도장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타일붙임

3.1.1 시공일반

(1) 타일붙임에는 타일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라이닝은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타일시멘트와 부착강화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1.2 시공방법

(1) 1일의 타일붙임 높이는 2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타일은 모르타르에 1/2 정도가 파묻힐 정도로 압착하고, 직경붙임공법(개량압착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타일의 규격 및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모르타르의 배합표(1m2 마다)

구분

물 (g)

타일시멘트 (g)

부착강화제 (g)

바름모르타르

1,400

6,300

100

줄눈

640

3,200

3.2 내오염도장

(1) 내오염도장의 시공은 별도의 시방기준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