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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27 50 0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배수 및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배수 및 방수의 적용범위는 KCS 27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7 5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7 50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7 50 05 (1.4)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KCS 27 50 05 (1.3)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KCS 27 50 05 (1.5)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27 50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7 50 05 (1.7)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27 50 05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KCS 27 50 05 (3.1)에 따른다.

3.2 배수시설

(1) 유공관, 맹암거 및 콘크리트 측구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유공강관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 3.2-1과 같다.

표 3.2-1 터널 맹암거 유공관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 질

-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구멍지름

mm

φ 4.8 ~ 9.5

개 공 률

%

2.3(230 cm/m) 이상

ASTM A 760

굽힘시험

-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내경 5% 변형 때 강성

kN/m

2,465 이상

ASTM D 2412

(2) 맹암거 잡석채움 골재는 25mm 와 40mm 조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필터 콘크리트 배합비는 표 3.2-2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2-2 필터 콘크리트 배합표(1m 당)

골재(8~20mm)

시멘트

비고

1.0m

60L

103kg

(4) 필터 콘크리트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배합용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올려 놓는다.

② 자갈에 필요한 소요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③ 물이 빠지고 나면 배합에 필요한 양의 시멘트를 가하여 혼합한 후 사용한다.

3.3 방수시설

3.3.1 시공일반

(1) 방수시설을 하기 위한 숏크리트면의 상태는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수시설 작업 전에 수급인은 부직포 및 방수막에 대한 시험성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직포는 터널 내면에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재질, 두께, 인장강도, 투수계수 등을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수막은 침투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방수막의 연결부는 봉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3.4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27 50 05 (3.2)에 따른다.

(2) 시공 중 부착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한 철근이나 강재가 숏크리트면 밖으로 돌출된 부분은 숏크리트면과 일치되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은 모르타르 등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여 방수막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면의 요철이 심할 때에는 골재의 입경이 8mm 이내인 숏크리트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5 시공기준

(1) 시공기준은 KCS 27 50 05 (3.3)에 따른다.

(2) 부직포와 방수막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직포에 연결된 중심 부직포를 못 및 와셔를 사용하여 고착시킨다.

(3) 방수막을 란델 위에 부착시킨다. 단, 부직포와 방수막이 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수급인은 방수막의 탈락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5) 방수막에 손상부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수막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부위가 경미하거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수막 조각을 덧댄 후 수동접합기로 열융착하여 보수하고, 진공검사기로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접합상태 및 이음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방수기능이 완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막을 이중(겹침폭:500mm)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압축공기에 의한 시험

① 용접부위의 양쪽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게이지가 달린 주입기로 공기를 주입하여 압력게이지가 200kPa을 가리킬 때 공기주입을 중단한다.

② 주입 차단 후 10분 동안 압력이 20% 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진공검사

① 시험하고자 하는 부위에 검사액을 뿌리고 진공검사를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기타사항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임의로 제품시료를 발췌하여 방수막의 품질과 관련한 검사 및 시험을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자체설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방수막은 한 두루마리(Roll)마다 상품명, 제조년월일, 제조업체명, 규격(폭×두께×길이) 등이 포장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KCS 27 50 05 (3.4)에 따른다.

3.7 보수 및 재시공

(1) 보수 및 재시공은 KCS 27 50 05 (3.5)에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27 50 05 (3.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