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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27 40 0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터널 현장타설 라이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현장타설 라이닝 공사에 적용한다. 단, 내화 콘크리트 라이닝, 섬유보강 콘크리트 라이닝, 싱글 쉘 라이닝 등이 터널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시방기준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7 4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7 40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7 40 05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1) 용어의 정의는 KCS 27 40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KCS 27 40 05 (1.5)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27 40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7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27 40 05 (2.1)에 따른다.

2.2 구성품

(1) 구성품은 KCS 27 40 05 (2.2)에 따른다.

2.3 장비

(1) 장비는 KCS 27 40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1) 부속재료는 KCS 27 40 05 (2.4)에 따른다.

2.5 배합

(1) 배합은 KCS 27 40 05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KCS 27 4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27 4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현장타설 라이닝 시공

(1) 현장타설 라이닝 시공은 KCS 27 40 05 (3.3.1)에 따른다.

(2)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여진 1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우대칭으로 타설하여야 하며(좌우 높이 차이는 최대 500mm 이하),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용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타설된 콘크리트는 적정한 온도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 재료분리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직 슈트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부에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충전되도록 필요한 펌프압력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 터널 천장부에 대한 공극 충전은 최소 2~3회 정도 일정시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며, 충전압이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3.2 철근조립

(1) 철근조립은 KCS 27 40 05 (3.3.4)에 따른다.

(2) 철근은 설계도서대로 조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근을 조립할 때에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자중으로 인한 변형이 철근의 탄성 복원력보다 클 경우 철근 처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철근망을 조립할 때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7 40 05 (3.3.5)에 따른다.

(2) 측면판은 콘크리트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 콘크리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굴착단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는 콘크리트의 투입 및 타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투입구는 콘크리트가 넓게 잘 퍼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설치에 사용하는 유압잭은 안전 너트가 붙어 있어 장시간 방치하여도 이완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완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토출구를 배치하고 예비 토출구도 설치하여야 한다.

(7) 이동식 거푸집에는 검측이나 콘크리트 타설 상황을 확인하고, 거푸집 청소 작업을 위하여 적당한 곳에 검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의 구조계산서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거푸집은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 또는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0) 거푸집 면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표면처리(수지 코팅)를 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2) 라이닝면의 물곰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푸집을 5~6회 사용한 후에는 샌드 그라인딩 등을 통해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박리제를 발라서 사용하도록 한다.

(13)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는 터널 단면의 크기, 형상,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천장부 콘크리트가 자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발휘하기 전까지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MPa 이상 발현된 이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3.3.4 인버트 콘크리트의 설치

(1) 지형조건상 편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반으로부터의 하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폐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버트(Invert)를 설치할 수 있다.

(2) 인버트 콘크리트의 시공 시기는 계측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굴착 중에 숏크리트에 의한 인버트도 고려할 수 있다.

(3) 타설이음은 인버트 축력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버트 축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하게 하고,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인버트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3.5 신축이음

(1) 신축이음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KCS 27 40 05 (3.4)에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보수 및 재시공은 KCS 27 4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44 27 40 05 (3.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