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조사 및 측량의 적용범위는 KCS 27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7 10 1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7 10 1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15 (1.3)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KCS 27 10 1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KCS 27 10 15 (1.5)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27 10 1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7 10 15 (1.7)에 따른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터널측량 계획서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27 10 15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KCS 27 10 1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27 10 1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조사의 원칙
(1) 조사의 원칙은 KCS 27 10 15 (3.3.1)에 따른다.
3.3.2 조사의 구분
(1) 조사의 구분은 KCS 27 10 15 (3.3.2)에 따른다.
3.3.3 입지환경조사
(1) 입지환경조사는 KCS 27 10 15 (3.3.3)에 따른다.
3.3.4 지반조사
(1) 지반조사는 KCS 27 10 15 (3.3.4)에 따른다.
3.3.5 시험
(1) 시험은 KCS 27 10 15 (3.3.5)에 따른다.
3.3.6 조사성과의 정리 및 활용
(1) 조사성과의 정리 및 활용은 KCS 27 10 15 (3.3.6)에 따른다.
3.3.7 암반의 분류 기준
(1) 암반의 분류 기준은 KCS 27 10 15 (3.3.7)에 따른다.
3.3.8 측량
(1) 측량은 KCS 27 10 15 (3.3.8)에 따른다.
(2) 측량은 토털스테이션(TS, total station),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레이저스캐너, 드론, 이동식 맵핑 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터널이 설계상의 평면 및 종단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굴진 때마다 발생하는 편차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막장마다 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