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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24 40 0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교량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교량받침의 적용범위는 KCS 2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4 40 0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4 40 05 (1.2)에 따른다.

(2) KCS 24 40 05 교량받침

(3)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4) KS B 1002 6각볼트

(5) KS B 1012 6각너트

(6) KS B 1016 기초볼트

(7) KS B 0412 보통 공차 - 제1부: 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8)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9)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

(10)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

(11)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12)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13)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14) KS M 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

(15)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16) KS D ISO 2063 금속 및 무기질 피막 -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17) KS L 5111 시멘트 시험용 플로 테이블

(18)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9) KS L 5207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물리 시험방법

(20)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21) ASTM C 939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of Grout for Preplaced-Aggregate Concrete (Flow Cone Method)

(22) ASTM C 1090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Changes in Height of Cylindrical Specimens of Hydraulic-Cement Grout

(23)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for Packaged Dry, Hydraulic- Cement Grout (Nonshrink)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4 40 05 (1.3)에 따른다.

(2) 탄성중합체(Elastomer) :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은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되는 고분자 물질로서, 여기에는 고무부품이나 고무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3) 보강판 : 탄성중합체의 내부 고무층과 적층을 이루는 보강철판을 말한다.

(4) 상하 받침판 : 교량의 상부 슬라브 하면과 하부 구조물 상면 사이에 탄성받침을 고정하는 받침판(상·하 덮개)을 말한다.

(5) 적층받침(laminated bearing) : 한 개 이상의 보강판이 경화될 때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내부적으로 보강된 받침으로 일반적인 탄성받침(B형)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4 40 0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4 40 0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4 40 05 (2.1)에 따른다.

2.2 탄성받침

2.2.1 고무의 재질

(1) 고무의 재질은 KCS 24 40 05 (2.2.1)에 따른다.

2.2.2 탄성중합체

(1) 탄성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중합체는 신생 중합체로서, 천연고무(NR)나 합성고무(CR)일 수 있으며, 다른 중합체를 5%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함량은 표 2.2-1의 규정에 따른다.

표 2.2-1 고무에 포함된 혼합물 함량

구분

고무 종류

전단탄성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0.7 MPa

0.9 MPa

1.15 MPa

천연 고무 (natural rubber)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합성 고무 (chloroprene rubber)

주 1)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 고무나 갈아서 경화한 고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3 탄성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1) 탄성중합체의 물리적·기계적 성질은 사용되는 신생 중합체에 따라 표 2.2-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합성 고무로 덮개를 한 천연 고무 탄성받침인 경우 천연 고무는 오존저항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덮개용 복합 합성 고무는 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내부는 오존 저항을 제외하고는 천연 고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2-2 탄성 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전단계수(G) (MPa)

0.7

0.9

1.15

인장강도

(MPa)

제조시험편

16 이상

16 이상

16 이상

KS M 6518의 4.

제품시험편

14 이상

14 이상

14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제조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 6518의 4.

제품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열저항

(kN/m)

천연고무(NR)

7 이상

10 이상

12 이상

KS M 6783의

트라우저형

합성고무(CR)

5 이상

8 이상

10 이상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

천연고무(NR)

30 이하

KS M 6518의 10.

합성고무(CR)

15 이하

촉진노화

(노화 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NR 7일, 70 ℃

·CR 3일, 100 ℃

경 도

(쇼어A)

천연고무

-5, +10

KS M 6518의 7.

합성고무

±5

인장강도

(%)

천연고무

±15

합성고무

±15

파단될 때

신장률

(%)

천연고무

±25

합성고무

±25

오존 저항

·신장률 30%, 96시간, (40±2) ℃

·천연고무 25pphm, 합성고무 100pphm1)

균열이 없을 것

KS M 6518의 15.

주 1) 지정될 경우 200 pphm

2.2.4 강재 보강판

(1) 강재 보강판은 KCS 24 40 05 (2.2.2)에 따른다.

(2) 탄성받침에서 내·외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 또는 KS D 3503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강교 제작할 때 주부재로 사용되는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중 SS275 이상의 두께 5mm 이하를 사용한다.

(3) 보강판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보강판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

재 질

화학성분(%)

기 계 적 성 질

P

S

항복점 및 내력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굽힘시험

두께의 1.5배, 180°

SS275

0.050

이하

0.050

이하

250

이상

410∼520

21

이상

이상 없을 것

2.2.5 상하 받침판

(1) 탄성받침의 상하 받침판은 KS D 3515에 따른다.

2.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2.3.1 고무판

(1) 고무판은 KCS 24 40 05 (2.3.1)에 따른다.

(2) 설계하중으로 인한 포트받침의 고무판 응력은 원주를 봉함한 링을 파손하지 않는 값이어야 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40MPa 이하이어야 한다.

(3) 포트받침의 회전은 설계하중하에서 고무판의 원주면에 발생하는 수직변형율이 0.1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평축에 관해서 적어도 0.01rad 이상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봉함(sealing)은 고무판이 피스톤과 포트 벽의 사이로부터 돌출되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링(metal ring) 등의 적절한 봉함장치로 고무판의 원주를 봉함시켜야 한다.

(5) 고무판(rubber pad)은 표 2.3-1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표 2.3-1 고무판의 품질

항 목

단 위

고 무 판

천연고무

합성고무

인 장 강 도

MPa

15.5 이상

15.5 이상

신 장 율

450 이상

400 이상

경 도

HS

+ 5

50

- 4

+ 5

50

- 4

노 화 후

(70 ℃, 168시간)

경도변화

HS

10 이하

15 이하

인장강도

변 화 율

15 이하

15 이하

신 장 율

변 화 율

20 이하

40 이하

압축영구줄음율 (70 ℃, 22시간)

30 이하

35 이하

오존 균열

시 험

(50 ± 5) ppm

(40 ± 2) ℃

신장율 20 %

48 시간

균열 없음

균열 없음

2.3.2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elastomeric disk)

(1)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는 KCS 24 40 05 (2.3.2)에 따른다.

2.3.3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불소수지)판

(1) PTFE판은 KCS 24 40 05 (2.3.3)에 따른다.

(2) 윤활구멍을 가진 불소수지판(virgin dimpled PTFE sheet)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불소수지판은 표 2.3-2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표 2.3-2 불소수지판의 품질

항 목

단 위

규 격

인 장 강 도

MPa

17.5 이상

신 장 율

200 이상

비 중

-

2.10 ∼ 2.23

2.3.4 강재

(1) 강재는 KCS 24 40 05 (2.3.4)에 따른다.

(2) 강재(steel)는 KS D 3515의 용접구조용 강재 3M355B 이상을 사용한다.

2.3.5 스테인리스강

(1) 스테인리스강은 KCS 24 40 05 (2.3.5)에 따른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3-3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3-3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과 불소수지판과의

직경의 차이 △D(mm)

스테인레스 강판의 최소두께(mm)

△D ≤ 300

300 < △D ≤ 500

500 < △D ≤ 1500

1.5

2.0

3.0

2.3.6 봉함재(sealant)

(1) 봉함재는 KCS 24 40 05 (2.3.6)에 따른다.

2.3.7 봉함 링(sealing ring)

(1) 봉함 링은 KCS 24 40 05 (2.3.7)에 따른다.

(2) 고무판이 포트의 벽과 피스톤 사이로 돌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판 둘레에 황동링(brass ring)인 봉함 장치(seal device)로 봉합하여야 한다.

2.3.8 유도궤도의 표면

(1) 일방향 가동 포트받침의 피스톤 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도궤도(guide)의 양옆 수직면에는 마찰감소용판(du-dry bear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2.3.9 윤활제

(1) PTFE판의 지압표면에 주입하는 윤활제는 금속성 비누를 혼합시킨 실리콘 그리스(silicon grease)를 사용한다.

2.3.10 외곽지압판

(1) 집중반력을 적절하게 분포시켜 인접 구조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2.3.11 받침의 방청

(1) 일반교량의 받침 방청은 표 2.3-4에 따른다.

(2) 해상교량과 같이 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는 받침은 내구성을 고려한 방청방식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4 받침의 일반외면의 방청

방청방법

도 장

용 사

용융아연도금

방청원리

징크 도료 도막에 의한 방청

균일한 아연도막 층에 의한 방청

아연 층에

의한 방청

방청재료

처리방법

중방식도장 (스프레이도장)

용사 건에 의한 도막형성

용융아연도금

(dipping)

처리조에 침적

방청규격

-하도(75 ㎛): 무기징크

-중도(100 ㎛):에폭시

-상도(80 ㎛): 우레탄계

-하도(50 ㎛):에폭시

프라이머

-중·상도(100 ㎛ +

100 ㎛):MIO에폭시,폴리아미드수지

아연용사 최소두께:

100㎛ 이상

(KS D ISO 2063)

아연부착량

550 g/㎡ 이상

(KS D 8308)

적용에 따른

구조상의 제한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용융아연도조

또는 미도막구간 등의 치수 제한

표면처리작업

블라스팅 처리

블라스팅

처리

산세정

색상

선택가능

색체한정

(추가도색 필요)

색체한정

(추가도색

필요)

추가 및 보수도장

-하도 : 보수도장용 에폭시계 도장 (MIO 또는 알루미늄계)

-상도 : 우레탄계 80 ㎛

2.4 스페리컬 받침

(1) 스페리컬 받침은 KCS 24 40 05 (2.4)에 따른다.

2.5 지진격리받침

(1) 지진격리받침은 KCS 24 40 05 (2.5)에 따른다.

2.6 받침 구성 부품

2.6.1 받침의 구성부품

(1) 받침의 구성부품은 KCS 24 40 05 (2.6.1)에 따른다.

2.6.2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

(1)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은 KCS 24 40 05 (2.6.2)에 따른다.

2.6.3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

(1)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은 KCS 24 40 05 (2.6.3)에 따른다.

2.6.4 받침용 PTFE판

(1) 받침용 PTFE판은 KCS 24 40 05 (2.6.4)에 따른다.

2.6.5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KCS 24 40 05 (2.6.5)에 따른다.

2.6.6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

(1)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는 KCS 24 40 05 (2.6.6)에 따른다.

2.7 제품 허용오차

2.7.1 허용오차

(1) 탄성받침 제품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제품에 대한 허용오차

(단위 : mm)

구 분

허 용 차

완제품 치수

길 이

+6

-0

너 비

전체 평균 두께(H)

H≤32 : -0, +3

H>32 :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

다만 ±3 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 rad 이하

측 면

0.02 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흠

±3 mm

고무 덮개층

상하두께

설계값의 -0, +2.0 mm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 % 중 작은 값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 mm

크 기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 mm

내부 보강 강판

길 이

+2

-1

너 비

2.7.2 포트받침 제품 허용오차

(1) 봉함장치에 사용되는 황동판의 두께는 1.6mm이며, 두 겹을 설치하되 3,000kN 미만은 6mm, 3,000kN 이상은 9mm 폭의 동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립된 포트받침의 평면과 두께의 치수는 ±3mm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한다.

(3) 절삭가공의 허용오차는 KS B 0412에 따르며, 주강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8에 따른다.

(4) PTFE판의 허용오차는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PTFE판의 허용오차

지름 또는 대각선길이

(mm)

평면치수의 허용오차

(mm)

두께의 허용오차

(mm)

D ≤ 600

600 < D ≤ 1200

1200 ≤ D

±1.0

±1.5

±2.0

+0.5

+0.6

+0.7

주) 여기서 PTFE판의 크기는 20 ℃ ~ 25 ℃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8 품질관리

2.8.1 탄성받침의 품질관리

(1) 탄성받침 재료의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F 4420에 따른다.

(2) 탄성받침은 납품된 것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품 시험이나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즉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결점이 틀림없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가 지체 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4) 일체형 탄성받침(볼트체결, 가황, 접착제 등) 패드와 상·하부 플레이트의 체결 또는 접착강도는 받침의 적용하중별 수평력(상시 70%, 지진시 150%) 이상이어야 한다.

(5) 표준온도(15°)로 환산하여 받침을 설치할 때 최대이동량이 허용이동량을 초과할 경우 온도보정을 하거나 허용이동량을 만족하는 적절한 받침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8.2 포트 받침의 품질관리

(1) 교량용 포트받침은 KS F 4424에 의거 공인기관에 품질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2)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피스톤, 포트, PTFE 판, 고무판 및 봉함장치 등에 어떠한 손상이나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2.8.3 부반력받침의 품질관리

(1) 부반력받침의 부반력 성능시험이 곤란한 경우,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강부 및 연결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8.4 무수축 모르타르의 품질관리

(1) 무수축 모르타르는 표 2.8-1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8-1 무수축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적용시험 항목

비 고

팽창율

재령 7, 28일

기준 0%~0.3%

ASTM C 1090 또는

ASTM C 1107

블리딩율

0.5 % 이하

KS F 2414

유동성

125 % 이상

KS L 5111 (ASTM C 939)

압축강도

f28=58.8 Mpa 이상

KS L 5201 (ASTM C 109)

(5×5×5)cm

응결

시간

초결

1시간 이상

KS L 5207

종결

10시간 이내

주) KS L 5111로 시험할 때에는 콘(cone)에 타격이 없는 자연 플로우(flow) 기준임.

3. 시공

3.1 일반사항

(1) 받침이 설치될 교각 및 교대 상부의 블록아웃(block out)은 시공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코핑부의 철근을 배근할 때 받침의 스터드와 철근이 간섭되지 않도록 스터드 볼트 위치가 표시된 탁본(template)을 이용하여 스터드 위치를 피하여 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3.1.1 교량받침의 시공

(1) 교량받침의 시공은 KCS 24 40 05 (3.1.1)에 따른다.

3.1.2 교량 받침 시공 시의 측량

(1) 교량 받침 시공 시의 측량은 KCS 24 40 05 (3.1.2)에 따른다.

3.1.3 설치 시 검사기준

(1) 설치 시 검사기준은 KCS 24 40 05 (3.1.3)에 따른다.

3.1.4 방식처리

(1) 방식처리는 KCS 24 40 05 (3.1.4)에 따른다.

3.2 탄성받침

3.2.1 조립

(1) 조립은 KCS 24 40 05 (3.2.1)에 따른다.

3.2.2 표기 및 품질 보증

(1) 표기 및 품질 보증은 KCS 24 40 05 (3.2.2)에 따른다.

3.2.3 시험

(1) 시험은 KCS 24 40 05 (3.2.3)에 따른다.

3.2.4 설치

(1) 설치는 KCS 24 40 05 (3.2.4)에 따른다.

3.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3.3.1 제조 세목

(1) 제조 세목은 KCS 24 40 05 (3.3.1)에 따른다.

3.3.2 표본선정과 시험

(1) 표본선정과 시험은 KCS 24 40 05 (3.3.2)에 따른다.

3.3.3 설치

(1) 설치는 KCS 24 40 05 (3.3.3)에 따른다.

3.4 스페리컬 받침

3.4.1 제조

(1) 제조는 KCS 24 40 05 (3.4.1)에 따른다.

3.4.2 설치

(1) 설치는 KCS 24 40 05 (3.4.2)에 따른다.

3.5 지진격리받침

3.5.1 표기 및 품질보증

(1) 표기 및 품질보증은 KCS 24 40 05 (3.5.1)에 따른다.

3.5.2 시험

(1) 시험은 KCS 24 40 05 (3.5.2)에 따른다.

3.5.3 품질기준

(1) 품질기준은 KCS 24 40 05 (3.5.3)에 따른다.

3.5.4 설치

(1) 설치는 KCS 24 40 05 (3.5.4)에 따른다.

3.6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3.6.1 받침부 시공

(1)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받침 및 받침판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잘못 마무리되었거나 불규칙한 받침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로커 및 기타 가동받침은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설치 당시 온도에 맞게 이동량을 보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받침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위에 직접 놓이게 될 경우에는 받침부 콘크리트 면을 약간 높게 하여 갈기 또는 무수축 모르타르 채우기 등의 승인된 방법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받침 설치 전에 반드시 블록아웃 시공상태와 코핑면의 수평도, 받침형식과 배치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슬래브교의 경우 받침부 철근을 일직선상에 배열하여 받침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받침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위에 직접 놓이게 될 경우에 받침부 콘크리트 면과 보강철근을 약간 높여 승인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6.2 수평력 보강받침

(1) 수평력 보강받침은 설계도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경사교량이 아니더라도 소울플레이트(sole plate)와 받침 상부를 2중으로 분리시켜 설치 후에도 회전각이나 시공오차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장기간 밀폐된 내부가 분해되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3.6.3 부반력 보강받침

(1) 부반력 보강받침은 설계도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부반력 보강받침에 체결되는 앵커볼트는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중 받침상면과 거더 하면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인 분석과 수정 방안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검토결과를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6.4 경사 소울플레이트(tapered sole plate)

(1) 교량의 종단경사 및 횡단 경사를 고려하여야 할 경우, 교량받침은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받침의 상부판과 교량 상부 사이에 경사 소울플레이트를 삽입한다.

3.7 받침 구성품의 설치

3.7.1 받침판

(1) 받침판은 KCS 24 40 05 (3.6.1)에 따른다.

3.7.2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KCS 24 40 05 (3.6.2)에 따른다.

(2)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미리 콘크리트에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멍은 적어도 볼트직경보다 50mm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하여 매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 앵커볼트 구멍 직경은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콘크리트에 구멍을 만들 때 교대 및 교각의 주철근은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직접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볼트직경 보다 적어도 25mm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

(5) 교대, 교각에 설치한 앵커볼트 구멍은 동절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6) 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새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7) 부반력 받침의 경우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와 앵커볼트의 일체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8) 앵커볼트 설치 중 부득이하여 받침 하면 보강철근을 절단한 경우 반드시 절단 부위를 보강하여야 한다.

(9) 부반력 받침에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인장 및 인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무수축 모르타르

(1) 무수축 모르타르는 KCS 24 40 05 (3.7)에 따른다.

(2)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사 이에 충전하는 모르타르와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메우는 모르타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하여야 한다.

3.9 시공허용오차

(1) 설치된 받침이 표 3.9-1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3.9-1 받침의 시공허용오차

검사항목

콘크리트교

강 교

받침중심간격(교축직각방향)

±5mm

4+0.5(B-2)mm1)

가동받침의 이동가능량

설계이동량 + 10mm 이상

가동받침의 교축방향의 이동편차

동일 받침선상의 상대오차

5mm

설치 높이

±5mm

교량 전체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6mm

단일 BOX를 지지하는

인접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3mm3)

받침의 수평도2)

(교축 및 직각방향)

포트받침

1/300

기타받침

1/100

앵커볼트의 연직도

1/100

주 1) B : 받침 중심 간격(m)

2) 받침의 상·하면 사이의 수평도

3) 받침에 유해한 영향이 있을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도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소정의 높이보다 3 mm 이상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3.10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받침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동단 받침에서 구조물의 온도 변화를 감안한 충분한 이동량

② 육안 손상

③ 균열, 잘못된 위치, 예상치 못한 이동이나 변형

④ 고정과 안치상태

⑤ 부식상태 및 불순물 침투상태

⑥ 미끄럼면과 구름면의 상태

⑦ 받침으로 인한 인접구조물의 손상

📑 목차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2 참고기준1.2.1 관련 법규1.2.2 관련 기준1.3 용어의 정의1.4 제출물1.5 운반, 보관, 취급2. 자재2.1 일반사항2.2 탄성받침2.2.1 고무의 재질2.2.2 탄성중합체2.2.3 탄성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2.2.4 강재 보강판2.2.5 상하 받침판2.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2.3.1 고무판2.3.2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elastomeric disk)2.3.3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불소수지)판2.3.4 강재2.3.5 스테인리스강2.3.6 봉함재(sealant)2.3.7 봉함 링(sealing ring)2.3.8 유도궤도의 표면2.3.9 윤활제2.3.10 외곽지압판2.3.11 받침의 방청2.4 스페리컬 받침2.5 지진격리받침2.6 받침 구성 부품2.6.1 받침의 구성부품2.6.2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2.6.3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2.6.4 받침용 PTFE판2.6.5 앵커볼트2.6.6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2.7 제품 허용오차2.7.1 허용오차2.7.2 포트받침 제품 허용오차2.8 품질관리2.8.1 탄성받침의 품질관리2.8.2 포트 받침의 품질관리2.8.3 부반력받침의 품질관리2.8.4 무수축 모르타르의 품질관리3. 시공3.1 일반사항3.1.1 교량받침의 시공3.1.2 교량 받침 시공 시의 측량3.1.3 설치 시 검사기준3.1.4 방식처리3.2 탄성받침3.2.1 조립3.2.2 표기 및 품질 보증3.2.3 시험3.2.4 설치3.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3.3.1 제조 세목3.3.2 표본선정과 시험3.3.3 설치3.4 스페리컬 받침3.4.1 제조3.4.2 설치3.5 지진격리받침3.5.1 표기 및 품질보증3.5.2 시험3.5.3 품질기준3.5.4 설치3.6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3.6.1 받침부 시공3.6.2 수평력 보강받침3.6.3 부반력 보강받침3.6.4 경사 소울플레이트(tapered sole plate)3.7 받침 구성품의 설치3.7.1 받침판3.7.2 앵커볼트3.8 무수축 모르타르3.9 시공허용오차3.10 현장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