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FSM 공법의 적용범위는 KCS 24 2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4 20 1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4 20 15 (1.2)에 따른다.
(2)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3) K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4)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5)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4 20 1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및 가설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PS 강선 및 강재
(1)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PS 강선 및 강재는 KCS 44 55 20 (2), KCS 14 31 00 (2)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시설의 설치
(1) 수급인은 아래의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시공상세도면(제작도 포함) 및 구조계산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PSC 박스거더용 거푸집
② 가설고정 키(key)
③ 동바리 및 동바리공의 기초
④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방법
⑤ PSC 박스거더 인장작업을 위한 작업대
3.2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4 20 15 (3.1)에 따른다.
3.3 가설고정 키(key)
(1) 가설고정 키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PC 강선의 긴장에 의한 콘크리트 탄성변형에 따른 전단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가설고정 키 제거 후 제거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KCS 24 20 15 (3.2)에 따른다.
(2) 동바리는 철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바리는 설치 전에 동바리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바리에 대한 높이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변위에 대한 솟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변위
가. 동바리 기초의 침하
나. 동바리 부재의 탄성변형(보의 처짐, 기둥의 단축)
다. 동바리 부재 접합부의 변위
② 콘크리트 타설 후의 변위
가. 구조물의 탄성변위(동바리 철거할 때 구조물의 변위 등)
나. 콘크리트 크리프 등의 소성변형
3.5 처짐관리
(1) 처짐관리는 KCS 24 20 15 (3.3)에 따른다.
3.6 PSC 박스거더 시공
(1) 수급인은 PSC 박스 시공계획에 대한 세부공정별 시간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철근 및 덕트의 배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대로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철근은 연결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PSC 박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고유동화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 카에 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3) PSC 박스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기 건조수축·크리프의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은 KCS 14 20 53 (3.5 및 3.6)에 따른다.
(5) PC 강선 긴장작업은 KCS 14 20 53 (3.4)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