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바닥판공의 적용범위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 요건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 (2)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철근
(1) KCS 14 20 11 (2)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타설 준비
(1)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계도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3) 펌프카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4) 강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하도록 한다.
(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6) 연약지반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하도록 한다.
3.2 거푸집, 동바리, 비계
3.2.1 거푸집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설치할 때 도관, 관 슬리브, 설비 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강재 거푸집은 녹슨 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거푸집 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2 동바리
(1)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3) 동바리를 지지하는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6) 구조물에는 수평과 연직 방향으로 4m 이하 간격의 벽 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변형 원인을 규명하고 변형된 동바리를 원상회복하여 더 이상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강재 동바리 위에 목재 동바리를 설치할 때 강재 동바리와 목재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견고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3.2.3 비계
(1)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2) 직접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적정하게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콘크리트 타설
(1)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약 29.4kN)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3) 드럼은 약 10° ~ 15° 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 마다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5) 시공이음이 발생되지 않고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도록 장비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하중에 의한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침하계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 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 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8)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 때에는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9) 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
(10) PSC(Prestressed Concrete) 거더교인 경우 PSC 거더의 솟음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처짐(약 10mm ~ 20mm)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하도록 한다.
(13) 연약지반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4) 특히 사각 라멘교의 둔각부는 철근이 복잡하게 배근되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적합한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재료강도 확보 및 재료의 균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다짐을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할 경우는 면을 치핑 또는 정리하여 콘크리트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규정대로 하여 콘크리트의 불량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짐은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철근에 닫게 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양생 관리
(1) 양생재의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르고,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3) 양생을 할 때에는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에 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규모·원인·발전 과정·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할 때 준공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시험 및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슬래브의 시공허용 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의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 계획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허용오차는 최소 -10mm, +20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