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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21 70 1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적용범위는 KCS 21 7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70 1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70 1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1 70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CS 21 70 15 (2.1)에 따른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CS 21 70 15 (2.2)에 따른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CS 21 70 15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시공은 KCS 21 70 15 (3.1.1)에 따른다.

(2)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21 70 15 (3.1.2)에 따른다.

3.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CS 21 70 15 (3.2)에 따른다.

(2)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고,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도로 횡단부 등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하부 누수로 인하여 주행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별도로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야 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시공은 KCS 21 70 15 (3.3.1)에 따른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21 70 15 (3.3.2)에 따른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낙하물 투하설비는 KCS 21 70 1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