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국가건설기준KCSC · KDS·KCS · 전문시방서 7기관
🏠 SJ Tech 홈 📧 strustar@konyang.ac.kr v2.1
NHCS 21 50 10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초고층·고주탑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범위는 KCS 21 50 10 (1.1)에 따른다.

1.1.1 슬립 폼

(1) 슬립 폼의 적용 기준은 잭(jack)에 의하여 수직으로 인양되는 수직 슬립 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클라이밍 폼

(1) 클라이밍 폼의 적용 기준은 클라이밍 폼으로 시공하는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50 1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50 10 (1.2.2)에 따른다.

(2) KS B 1002 6각볼트

(3)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4)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5)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6)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8)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9)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1 50 1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1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자재는 KCS 21 50 10 (2)에 따른다.

2.1 슬립 폼

2.1.1 강판 및 형강

(1) 강판은 KS D 3503,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재 및 형강은 KS D 3530, KS D 3566, KS D 356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KS B 1010, KS B 1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잭(jack), 잭로드(jack rod) 및 로드(rod) 등의 재료는 시스템 제공자의 지침에 따르며, 필요한 강도와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2.2 클라이밍 폼

2.2.1 클라이밍 폼 강재 및 목재

(1) 강재는 KCS 14 31 00 (2)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재는 구조계산에 따른 소요 두께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50 10 (3.1)에 따른다.

3.2 클라이밍 폼

3.2.1 일반사항

(1) 클라이밍 폼 일반사항은 KCS 21 50 10 (3.2.1)에 따른다.

(2) 클라이밍 폼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자재는 콘크리트 압력, 형틀 전체의 자중 및 제반작업 하중에 의한 휨 및 좌굴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한다.

(3) 클라이밍 폼 제작 및 설치는 사전에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확실히 하여 조립 및 해체를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클라이밍 폼 제작 및 설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클라이밍 폼은 모르타르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면에서 거푸집 탈착이 잘 되어야 한다.

(5) 철근조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2.2 시공

(1) 시공은 KCS 21 50 10 (3.2.2)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관계전문가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슬립 폼

3.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50 10 (3.3.1)에 따른다.

(2) 슬립폼을 인양하는 잭은 슬립폼의 자중 및 시공하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용량 및 대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요크(yoke)는 콘크리트 측압 및 거푸집 하중, 거푸집 작업을 위한 작업대, 마감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 작업으로 인한 충격하중 등을 모두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철근과 매설물,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은 타설속도가 느린 슬립폼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거푸집은 풍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슬립폼의 작업 발판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바닥면적마다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상부 작업용 바닥판

가. 바닥판재, 판재를 지지하는 1차 부재: 3.75 kN/m2

나. 트러스나 보와 같은 2차 부재: 2.5 kN/m2

② 하부 마감용 비계 및 작업 발판 : 1.25 kN/m2

3.3.2 시공

(1) 시공은 KCS 21 50 10 (3.3.2)에 따른다.

3.3.3 시공할 때 주의 사항

(1) 콘크리트는 24시간 연속타설을 하므로 배치 플랜트 조종원·애지테이터·트럭 등에 야간작업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비상 전력시설(예비발전기)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고공 작업을 할 때에는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낙뢰에 대비하여야 하며, 1일 2회 이상 측량을 하여 뒤틀림과 편심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상승시킬 때 콘크리트와의 마찰을 줄이고 콘크리트 표면의 원만한 성형을 위하여 잔골재의 조립률(F.M)을 3.2 이하로 관리하며, 폼 셔터(form shutter)의 철판은 가공성 및 성형성을 고려하여 1mm ∼ 1.2mm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요크의 간격은 2m 정도로 하며, 모서리 부위에는 추가하여 배치한다.

(5) 10개∼20개의 버팀대에 의지하여 거푸집이 상승하는 만큼 동시에 일정량을 정확하게 상승하여야 하나 잭(jack)별 미세한 차이가 있어 구조물의 위치 이동 또는 뒤틀림이 발생하므로 연속적인 측량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6) 직사각형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긴 변이 회전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슬립 폼(slip form)을 시공할 때에는 비중계법, 급결촉진법 등으로 강도를 2시간 이내에 조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다짐봉을 구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전면을 고르게 다지고, 특히 접촉부위는 정밀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구조체에 시공이음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콘크리트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강우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영향이 없도록 천막을 준비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거푸집 인상과 동시에 면처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10) 슬립 폼 공법의 최대 장점인 시공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슬럼프가 좋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의 표면상태나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고유동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11) 슬립 폼을 시공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 풍속이 10m/sec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별도의 고정철물(앵커)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한다.

3.4 갱 폼

3.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50 10 (3.4.1)에 따른다.

3.4.2 시공

(1) 시공은 KCS 21 50 10 (3.4.2)에 따른다.

3.5 테이블 폼

3.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50 10 (3.5.1)에 따른다.

3.5.2 시공

(1) 시공은 KCS 21 50 10 (3.5.2)에 따른다

3.6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KCS 21 50 10 (3.6)에 따른다.

3.7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KCS 21 50 10 (3.7)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