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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21 50 0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적용범위는 KCS 21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5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50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1 5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KCS 21 50 05 (1.4.1)에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는 KCS 21 50 05 (1.4.2)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관계전문가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마감상태 및 작성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축적·도면제목·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는 KCS 21 50 05 (1.4.3)에 따른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50 05 (1.4.4)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는 KCS 21 50 05 (1.4.5)에 따른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은 KCS 21 50 05 (1.4.6)에 따른다.

(2) 재료에 대한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을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관

(1) 거푸집 패널은 변형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푸집 패널을 보호하여야 한다.

1.5.2 취급

(1)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 패널을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자재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2.1)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여러 작업반에서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중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거푸집 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을 근거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2 판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2.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 (2.2)에 따른다.

(2)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반복 사용으로 거푸집의 표면이 훼손되거나 열화되어 공사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면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을 거푸집 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변형의 우려가 없는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 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3.1 거푸집 표면재료

(1)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①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편평하고, 재료분리가 없는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춰진 부분의 콘크리트 : 재료분리나 결함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특수단면

(1)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 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받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3.3 해체장치

(1)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2.3.4 와플 슬래브 거푸집

(1)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3.5 둥근 기둥 거푸집

(1)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강재기둥 거푸집이다.

2.4 동바리

(1) 동바리는 KCS 21 50 05 (2.3)에 따른다.

2.5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CS 21 50 05 (2.4)에 따른다.

(2)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이 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6 박리제

(1) 박리제는 KCS 21 50 05 (2.5)에 따른다.

2.7 장비

2.7.1 일반사항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기계의 운전은 자격을 가진 자 중 지명된 자가 하여야 하며, 운전자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8)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 기계의 청소·주유·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ʻ운전정지ʼ라고 명시하여 둔다.

2.8 기타 재료

(1) 기타 재료는 KCS 21 50 05 (2.6)에 따른다.

2.8.1 삽입재

(1) 스테인레스 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 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8.2 정착공

(1) 석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두께가 0.8mm인 스테인레스 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8.3 모따기 띠(chamfer strips)

(1) 깨끗하고 결이 곧은 나무로 만든 20mm × 20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8.4 기타 이음매 띠(strips)

(1)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띠는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3.2.1)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수직오차는 KCS 21 50 05 (3.2.2)에 따른다.

3.2.3 수평오차

(1) 수평오차는 KCS 21 50 05 (3.2.3)에 따른다.

3.2.4 표고오차

(1) 표고오차는 KCS 21 50 05 (3.2.4)에 따른다.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단면치수의 허용오차는 KCS 21 50 05 (3.2.5)에 따른다.

3.2.6 상대오차

(1) 상대오차는 KCS 21 50 05 (3.2.6)에 따른다.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는 KCS 21 50 05 (3.2.7)에 따른다.

3.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 (3.3)에 따른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KCS 21 50 05 (3.4)에 따른다.

(2) 동바리를 조립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KCS 21 50 05 (3.2)에 따른다.

(5) 동바리는 KCS 14 20 12(1.6.3) 및 KDS 21 10 00 (3.2)에 제시된 설계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동바리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7) 강재와 강재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8)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위층의 받침기둥은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9)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10)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철선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12)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13)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악천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3.4.1 기초지반 확인

(1) 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반지지력시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부기초부에 대한 지반지지력을 검토한다.

(3) 기초지반 하부에 지중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이 되지 않는 흄관, 강관 등을 사용하고 뒷채움 등을 실시하며,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지반 위에 두께 100mm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 후 수직재 하단이 놓이도록 한다.

(5)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지주 형식 동바리는 KCS 21 50 05 (3.5.1)에 따른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관계전문가가 검토한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동바리를 구성하는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확보를 위하여 자재 검수와 승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동바리 높이가 12m를 초과할 때에는 수직재의 수평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 및 가새보강, 성토 등을 통한 높이 조정, 강재동바리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초기 설치때는 잭 스크류 조절로 수평을 확보하여 수직재의 편심에 의한 구조적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동바리 상부의 U헤드 폭은 멍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재와 U헤드를 밀착시켜 유격이 없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면이 기울어져 장선과 멍에가 완전한 밀착이 어려울 경우, 쐐기 등을 사용하여 장선과 멍에를 완전히 밀착시키고 못 등을 사용하여 고정을 하여야 한다.

(7) 연결핀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조립하고 연결부위에 꺾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9) 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10) U헤드와 강관연결부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추가브레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부재와 부재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4) 설치 완료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동바리 이상 징후 관측을 위하여 점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옆경사가 6%를 넘을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16)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보 형식 동바리는 KCS 21 50 05 (3.5.2)에 따른다.

(2) 조립 전에 파손, 변형 등의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점검한다.

(3) 강재보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하여 지간을 결정한 후 소정의 높이에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4) 강재보는 상당한 중량이므로 취급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5) 강재보의 지주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주 다리부분의 침하에 주의한다.

(6) 조립 후에는 책임자의 입회아래 세밀하게 점검한다.

(7) 거더는 그 상면에 직접 거푸집을 깔아도 된다. 다만 작업하중을 고려하고 자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8) 버팀대의 상하에 설치하는 받침형은 집중하중에 대해서 보강재를 장치하고, 국부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버팀대 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음재는 철거 후 스크랩 처리되는 것이 많으므로 긴결 방법을 고려하여 둘 필요가 있다.

(10) 버팀대가 높은 경우는 복수의 절단재를 커버 플레이트로 연결하여 1개의 버팀대로 하지만, 이음부에 휨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그 경우는 라이너(liner)를 삽입하여 기둥의 수직성을 확보한다.

(11) 버팀재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잭 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높이 조정에만 사용한다.

3.5.3 목재동바리

(1)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목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네 군데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나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3.5.4 강관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

(1)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부가 활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높이 2m 이내마다 가새와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지주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5 파이프 서포트

(1) 파이프 서포트는 단독 버팀대이므로 편심 등에 주의하여 연결재를 사용하여 그 변위를 억제한다.

(2) 파이프 서포트는 일반적으로 하중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3) 파이프 서포트 버팀대의 조립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파이프 서포트로 받는 하중 강도에 맞추어 서포트를 배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하 하중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특히 이음 및 브레이싱을 보강한다.

② 브레이싱은 이음과 같은 면 내에서 양단 및 4 스팬마다 설치한다. 브레이싱의 양단은 서포트 각부 및 정부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긴결한다. 긴결하는데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이음의 양단이 수평력을 갖도록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는 이음을 콘크리트 벽에 맞붙여 조립하고, 브레이싱을 생략하여도 된다.

④ 세워 넣는 서포트의 상부는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서포트 위의 고정은 나사 2개를 박아 넣어 받침판과 멍에를 고정한다.

⑤ 삽입 핀은 반드시 정상 제품을 사용하고, 현장에 있는 환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6 강관틀 동바리

(1)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한다.

(2)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새를 설치한다.

(3) 최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 가새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4)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5) 조립작업 전에 부재의 흠이나 변형, 부재의 조인트부, 가새 교차부의 체결 철물상태를 점검한다.

(6) 바닥과 접하는 다리부분은 받침철물을 이용하고, 깔판·깔목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7) 첫 단을 조립한 후에는 반드시 수준기로 높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받침철물로 수평을 조절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8) 틀조의 최상부 및 중간부분의 필요한 곳에 발판을 설치한다.

3.5.7 조립강기둥

(1)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관을 붙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2) 높이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3) 부재의 조인트부를 확실하게 연결한다.

(4) 무거운 하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할 때 각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나 또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세운다.

(5) 세운 후 다리부분이 부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6) 버팀대 특히 잭에 편심하중,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7) 이음은 기둥의 이음마다 직각 두 방향으로 고정한다.

(8) 동바리 보, 받침 보 및 버팀대는 서로 유효하게 연결하여 동바리 보를 전장에 걸쳐 연속물로 하고, 그 양단을 교대·교각에 맞붙여 조립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KCS 21 50 05 (3.6)에 따른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CS 21 50 05 (3.7)에 따른다.

3.8 박리제

(1) 박리제는 KCS 21 50 05 (3.8)에 따른다.

(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 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해체는 KCS 21 50 05 (3.9.1)에 따른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은 KCS 21 50 05 (3.9.2)에 따른다.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 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하여 지지되기 전에 떼어내서는 안 된다.

(3)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5) 마무리 작업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 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타르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 재설치는 KCS 21 50 05 (3.9.3)에 따른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3.10.1)에 따른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는 KCS 21 50 05 (3.10.2)에 따른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는 KCS 21 50 05 (3.10.3)에 따른다.

📑 목차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1.2.2 관련 기준1.3 용어의 정의1.4 제출물1.4.1 공종별 시공계획서1.4.2 시공상세도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1.4.4 안전관리계획서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1.4.6 공급원 승인요청1.5 운반, 보관, 취급1.5.1 보관1.5.2 취급2. 자재2.1 일반사항2.2 판재2.3 거푸집2.3.1 거푸집 표면재료2.3.2 특수단면2.3.3 해체장치2.3.4 와플 슬래브 거푸집2.3.5 둥근 기둥 거푸집2.4 동바리2.5 거푸집 긴결재2.6 박리제2.7 장비2.7.1 일반사항2.8 기타 재료2.8.1 삽입재2.8.2 정착공2.8.3 모따기 띠(chamfer strips)2.8.4 기타 이음매 띠(strips)3. 시공3.1 일반사항3.2 시공 허용오차3.2.1 일반사항3.2.2 수직오차3.2.3 수평오차3.2.4 표고오차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3.2.6 상대오차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3.3 거푸집3.4 동바리3.4.1 기초지반 확인3.5 시스템 동바리3.5.1 지주 형식 동바리3.5.2 보 형식 동바리3.5.3 목재동바리3.5.4 강관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3.5.5 파이프 서포트3.5.6 강관틀 동바리3.5.7 조립강기둥3.6 가새재3.7 거푸집 긴결재3.8 박리제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3.9.1 거푸집 해체3.9.2 거푸집 존치기간3.9.3 동바리 재설치3.10 현장 품질관리3.10.1 일반사항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