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적용범위는 KCS 21 4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4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4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21 40 0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가물막이
(1) 가물막이 제출물은 KCS 21 40 00 (1.2.1)에 따른다.
(2) 시공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류
(3) 안전관리계획서
1.4.2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 제출물은 KCS 21 40 00 (1.2.2)에 따른다.
1.4.3 우회도로
(1) 우회도로 제출물은 KCS 21 40 00 (1.2.3)에 따른다.
2. 자재
2.1 가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
(1) 가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은 KCS 21 40 00 (2.1)에 따른다.
(2) 강널말뚝은 KS D 3858의 SPC 450A 또는 KS F 4604의 SY295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긴 부재에 대해서는 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차수 재료는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하에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2 우회도로공
(1) 우회도로공은 KCS 21 40 0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물막이
3.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21 40 00 (3.1.1)에 따른다.
(2) 차수
① 차수시험은 차수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육안 관찰, 강도 확인, 약액 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을 할 때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①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시공단계별로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시공은 KCS 21 40 00 (3.1.2)에 따른다.
(2) 원상 복구
①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후에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중촬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측 및 안전관리
①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측항목 및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사고발생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 KCS 21 40 00 (3.2)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1) 우회도로는 KCS 21 40 00 (3.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