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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11 75 0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낙석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낙석방지망의 적용범위는 KCS 11 75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75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5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75 0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KCS 11 75 05 (2.1.1)에 따른다.

2.1.2 앵커볼트 및 너트

(1) 앵커볼트 및 너트는 KCS 11 75 05 (2.1.2)에 따른다.

2.1.3 철망

(1) 철망은 KCS 11 75 05 (2.1.3)에 따른다.

2.1.4 와이어클립

(1)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를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며, KS B 1344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

(2) 종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20의 규격을, 횡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16의 규격을 사용한다.

2.1.5 결속선

(1) 결속선은 KCS 11 75 05 (2.1.4)에 따른다.

2.1.6 수지(Resin)

(1) 수지(Resin)은 KCS 11 75 05 (2.1.5)에 따른다.

2.1.7 지주

(1) 지주는 KCS 11 75 05 (2.1.6)에 따른다.

(2) 소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지주 설치를 생략한다. 지주의 시공은 지름보다 큰 35mm 내외로 천공하고, 지주를 넣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모래:물의 배합비는 1:1:1로 한다.

(4) 상부 지주의 규격은 25mm 이상으로서 길이 2,000mm 이상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600g/m2 이상이어야 하며, 지주를 보조하는 시설은 16mm 이상의 와이어로프와 25mm앵커볼트로서 길이 1,000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자재품질관리

(1) 자재품질관리는 KCS 11 75 05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시공 전 검토사항은 KCS 11 75 05 (3.1.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11 75 0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11 75 05 (3.3.1)에 따른다.

(2) 와이어 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주 고정핀은 좌·우측 방지망의 끝부분으로부터 2m ~ 5m 뒤쪽에 비교적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며, 보조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교차점에 설치하되, 보조고정핀을 와이어로프 교차점에 정확히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점 주변에 설치할 수 있고, 보조 고정핀의 정착장은 300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낙석방지망을 깎기부 소단에 걸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고정핀

(1) 고정핀은 KCS 11 75 05 (3.3.2)에 따른다.

3.3.3 지주

(1) 지주는 KCS 11 75 05 (3.3.3)에 따른다.

3.3.4 결속선

(1) 결속선은 KCS 11 75 05 (3.3.4)에 따른다.

3.3.5 조립구

(1) 조립구는 KCS 11 75 05 (3.3.5)에 따른다.

(2) 조립구는 낙석방지망의 와이어로프 교차점에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차점의 지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조립구는 KS D 3503에 제시된 SS40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5kN 이상 되도록 에폭시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의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