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격자블록 및 돌붙이기의 적용범위는 KCS 11 73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73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3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73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11 73 0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11 73 05 (2.1.1)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
(1)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은 KCS 11 73 05 (2.1.2)에 따른다.
2.1.3 콘크리트 격자블록
(1) 콘크리트 격자블록은 KCS 11 73 05 (2.1.3)에 따른다.
2.1.4 합성수지 격자블록
(1) 합성수지 격자블록은 KCS 11 73 05 (2.1.4)에 따른다.
2.1.5 돌블록
(1) 돌블록은 KCS 11 73 05 (2.1.5)에 따른다.
2.1.6 비탈면 보호블록기초 재료
(1) 비탈면 보호블록기초 재료는 KCS 11 73 05 (2.1.6)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KCS 11 73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11 73 0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보호블록기초 설치
(1) 보호블록기초 설치는 KCS 11 73 05 (3.3.1)에 따른다.
3.3.2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1)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은 KCS 11 73 05 (3.3.2)에 따른다.
3.3.3 격자블록
(1) 격자블록은 KCS 11 73 05 (3.3.3)에 따른다.
3.3.4 돌붙이기
(1) 비탈면이 돌붙이기에 적합하고 바닥면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 돌은 현장조건에 따라 모래바닥면과 모르타르 바닥면에 밀착되게 시공한다.
(3) 필요할 때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3.3.5 블록붙이기
(1) 블록붙이기는 KCS 11 73 05 (3.3.4)에 따른다.
3.4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11 73 05 (3.4)에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보수 및 재시공은 KCS 11 73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빈도
(1) 시험빈도는 KCS 11 73 05 (3.6.1)에 따른다.
3.6.2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1)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은 KCS 11 73 05 (3.6.2)에 따른다.
3.6.3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1)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KCS 11 73 05 (3.6.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