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록볼트의 적용범위는 KCS 11 7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70 1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0 1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7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록볼트
(1) 록볼트는 KCS 11 70 10 (2.1.1)에 따른다.
2.1.2 시멘트 그라우트
(1) 시멘트 그라우트는 KCS 11 70 10 (2.1.2)에 따른다.
2.1.3 수지형 그라우트
(1) 수지형 그라우트는 KCS 11 70 10 (2.1.3)에 따른다.
2.1.4 모르타르형 그라우트
(1) 록볼트 정착재로서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조기에 접착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경우에는 급결제 등을 혼합하거나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모래는 직경이 2mm 이하인 입도가 양호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와 모래는 배합을 1:1로 한다.
④ 물과 시멘트의 비는 40% ~ 50% 이며, 플로우 값은 200mm ~ 220mm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지하수 및 지반조건에 따라 물의 양을 가감하여 시공 중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1.5 정착판
(1) 정착판은 KCS 11 70 10 (2.1.4)에 따른다.
2.2 장비
2.2.1 천공장비의 선정
(1) 천공장비의 선정은 KCS 11 70 10 (2.2.1)에 따른다.
(2) 천공직경은 록볼트의 직경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천공장비는 천공 직경과 시공성 및 현장 적용성을 감안하여 크롤러드릴과 공기압축기를 조합하여 적용함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 시공여건 등에 따라 장비조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록볼트 설계공경으로 천공을 한 후 록볼트를 삽입하고, 지압판을 설치한 후 수지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충전, 고정시켜야 한다.
(2) 록볼트의 배치 및 길이는 활동 암괴의 크기, 원지반의 조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인발내력은 원지반 조건, 정착재료 및 볼트길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일반적인 경우 100kN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시공된 록볼트는 30본마다 2본씩 인발시험(30본 이하의 경우 2본에 대한 인발시험 실시)을 실시하여 필요한 설계 인장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 인장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경우, 재시공 및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공기 중에 노출되는 두부 및 받침판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 천공 및 청소
(1) 천공 및 청소는 KCS 11 70 10 (3.1.1)에 따른다.
3.1.2 그라우트 주입
(1) 그라우트의 주입은 KCS 11 70 10 (3.1.2)에 따른다.
3.1.3 록볼트 조이기
(1) 록볼트 조이기는 KCS 11 70 10 (3.1.3)에 따른다.
3.1.4 용수지역에서 록볼트 시공
(1) 용수지역에서 록볼트 시공은 KCS 11 70 10 (3.1.4)에 따른다.
3.1.5 파쇄대 구간에서 록볼트 시공
(1) 파쇄대 구간에서 록볼트 시공은 KCS 11 70 10 (3.1.5)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인발시험
(1) 인발시험은 KCS 11 70 10 (3.2.1)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