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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11 70 05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네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네일의 적용범위는 KCS 11 7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7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0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70 0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천공

(1) 천공 직경은 보통 100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그 이상의 천공직경도 가능하다.

2.1.2 네일

(1) 네일은 KCS 11 70 05 (2.1.1)에 따른다.

2.1.3 정착판

(1) 정착판은 KCS 11 70 05 (2.1.2)에 따른다.

2.1.4 그라우트

(1) 그라우트는 KCS 11 70 05 (2.1.3)에 따른다.

2.1.5 영구구조물

(1) 네일을 영구 구조물에 적용할 때에는 부식에 저항할 수 있는 에폭시 코팅(epoxy coating), 다중방식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1.6 전면판

(1) 네일로 보강된 구조체에서 네일 사이 지반의 국부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이완을 방지하며, 지반과 정착을 위하여 네일 두부에 설치하는 판으로서, 주로 사각 강재판을 사용한다.

2.1.7 간격재

(1) 네일이 지반 천공 구멍내의 중앙부에 위치되도록 설치하는 자재로서 합성수지나 철재로 제작한다.

2.1.8 커플러

(1) 긴 네일을 시공할 때 네일과 네일을 연결하여 주는 연결부재로서, 나사식·체결식·용접식 등의 형태가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지반조건의 확인

(1) 지반조건의 확인은 KCS 11 70 05 (3.1.1)에 따른다.

3.1.2 시공계획서 및 도면

(1) 시공계획서 및 도면은 KCS 11 70 05 (3.1.2)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굴착과 표면처리

(1) 굴착장비는 지반교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2) 굴착면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제거 또는 보강 등 별도의 처리를 요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2.2 깎기

(1) 깎기는 KCS 11 70 05 (3.2.1)에 따른다.

3.2.3 천공 및 네일의 삽입

(1) 천공 및 네일의 삽입은 KCS 11 70 05 (3.2.2)에 따른다.

3.2.4 그라우트 주입

(1) 그라우트 주입은 KCS 11 70 05 (3.2.3)에 따른다.

3.2.5 정착판의 설치

(1) 정착판의 설치는 KCS 11 70 05 (3.2.4)에 따른다.

3.2.6 전면벽체의 시공

(1) 전면벽체의 시공은 KCS 11 70 05 (3.2.5)에 따른다.

3.2.7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은 KCS 11 70 05 (3.2.6)에 따른다.

(2) 소량의 지하수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간격 약 2m ~ 3m, 길이 300mm 유공관(50mm ~ 100mm)을 5° ~ 10° 경사로 설치하여 얕은 배수(수평 배수재)를 실시한다.

(3) 천공을 할 때 보강지역의 지층분포 특성이 습윤상태 또는 용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라우팅 영역 밖에까지 천공(50mm ~ 100mm)하여 유공관(50mm)을 5° ~ 10°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11 70 05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인발시험

(1) 인발시험은 KCS 11 70 05 (3.4.1)에 따른다.

3.4.2 그라우트의 품질관리

(1) 그라우트의 품질관리는 KCS 11 70 05 (3.4.2)에 따른다.

3.4.3 계측관리

(1) 계측관리는 KCS 11 70 05 (3.4.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