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얕은기초의 적용범위는 KCS 11 50 05 (1.1)에 따른다.
(2) 기초형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전단파괴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전체침하나 부등침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5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50 05 (1.2.2)에 따른다.
(2)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3) KCS 11 20 15 터파기
(4)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5) KCS 24 10 30 구조물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5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자료
(1) 제출자료는 KCS 11 5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KCS 11 50 05 (2.1)에 따른다.
2.2 철근
(1) 철근은 KCS 11 50 05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은 KCS 11 50 05 (3.1.1)에 따른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기존시설물의 처리는 KCS 11 50 05 (3.1.2)에 따른다.
3.1.3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지반에 얕은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및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는 KCS 11 50 05 (3.2.1)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3) 기초 계획고를 초과하여 터파기를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심도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할 경우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와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비탈면 안정은 KCS 11 50 05 (3.2.2)에 따른다.
3.2.3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1)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KCS 11 20 25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지지층 검사는 KCS 11 5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시공기록 포함사항은 KCS 11 50 05 (3.4)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