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적용범위는 KCS 11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4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40 0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40 0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1 40 05 (1.4.1)에 따른다.
1.4.2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KCS 11 40 05 (1.4.2)에 따른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시공 상세도면은 KCS 11 40 05 (1.4.3)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11 40 0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은 KCS 11 40 05 (2.1.1)에 따른다.
2.1.2 PS 강연선
(1) PS 강연선은 KCS 11 40 05 (2.1.2)에 따른다.
2.1.3 그라우트 모르타르
(1) 그라우트 모르타르는 KCS 11 40 05 (2.1.3)에 따른다.
2.1.4 이음부 지수판
(1) 이음부 지수판은 KCS 11 40 05 (2.1.4)에 따른다.
2.1.5 이음부 채움 재료
(1) 이음부 채움 재료는 KCS 11 40 05 (2.1.5)에 따른다.
2.1.6 방수 커버
(1) 방수 커버는 KCS 11 40 05 (2.1.6)에 따른다.
2.1.7 암거용 지수판
(1) 암거용 지수판은 KCS 11 40 05 (2.1.7)에 따른다.
2.1.8 기초재
(1) 기초재는 KCS 11 40 05 (2.1.8)에 따른다.
2.1.9 말뚝
(1) 말뚝은 KCS 11 40 05 (2.1.9)에 따른다.
2.1.10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1) 바닥고르기 콘크리트는 KCS 11 40 05 (2.1.10)에 따른다.
2.2 장비
2.2.1 크레인
(1) 크레인은 KCS 11 40 05 (2.2.1)에 따른다.
2.2.2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
(1)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는 KCS 11 40 05 (2.2.2)에 따른다.
2.3 조립 허용오차
(1) 조립 허용 오차는 KCS 11 40 05 (2.3)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4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11 4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05 (3.3.1)에 따른다.
3.3.2 기초
(1) 기초는 KCS 11 40 05 (3.3.2)에 따른다.
3.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1)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는 KCS 11 40 05 (3.3.3)에 따른다.
3.3.4 철근 콘크리트
(1) 철근 콘크리트는 KCS 11 40 05 (3.3.4)에 따른다.
3.3.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KCS 11 40 05 (3.3.5)에 따른다.
3.3.6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KCS 11 40 05 (3.3.6)에 따른다.
(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신축 및 시공줄눈 이음위치는 측벽에 직각으로 하되, 표피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위치 또는 차선표시 방향으로 한다.
3.3.7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1)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는 KCS 11 40 05 (3.3.7)에 따른다.
3.3.8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40 05 (3.3.8)에 따른다.
3.3.9 방수처리
(1) 방수처리는 KCS 11 40 05 (3.3.9)에 따른다.
3.3.10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KCS 11 40 05 (3.3.10)에 따른다.
(2) 수로암거인 경우에 유입·유출부의 유속이 2.5m/s를 초과할 때에는 수로보호공 및 감쇄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유입부
가. 침식방지용 수로보호공 설치(바닥은 콘크리트로 T = 0.20 m 이상, L = 3D 이상)
② 유출부
가. 2.5m/s<V≤4.0m/s : 콘크리트바닥을 포함하여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 이상 길이로 수로보호공 설치
나. 4.0m/s<V≤6.0m/s : 수로보호공 길이가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쇄공 설치
다. 6.0m/s<V : 침전조 설치(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침전조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3) 수로암거/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토사 측구인 구간은 방수거 감쇄공 등을 설치하여 유실을 방지한다.
3.3.11 버팀보(strut)
(1) 버팀보(strut)는 KCS 11 40 05 (3.3.11)에 따른다.
3.3.1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KCS 11 40 05 (3.3.12)에 따른다.
3.3.13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1)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은 KCS 11 40 05 (3.3.13)에 따른다.
3.3.14 접속보강슬래브
(1) 접속보강슬래브는 KCS 11 40 05 (3.3.14)에 따른다.
3.3.15 기존암거의 확장
(1) 기존암거의 확장은 KCS 11 40 05 (3.3.15)에 따른다.
3.3.16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1)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는 KCS 11 40 05 (3.3.16)에 따른다.
3.4 시공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KCS 11 40 05 (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40 05 (3.5)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