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다짐공의 적용범위는 KCS 11 3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30 3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30 3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30 3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11 30 35 (1.4)에 따른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입도분포, 투수시험, 강도시험)
② 계측 및 시공보고서
1.4.1 동다짐 및 동치환공
(1) 동다짐 및 동치환공의 제출물은 1.4 에 따르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다짐 계획서
② 안정관리 계획서
1.4.2 진동다짐공
(1) 진동다짐공의 제출물은 1.4에 따르며 KCS 11 30 35 (1.4 (2))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시공계획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굴착계획: 굴착장비의 성능, 굴착간격, 굴착순서
② 재료(모래, 쇄석 등) 투입계획: 운송로, 야적위치, 투입량, 투입순서, 투입방법, 치환율
③ 다짐계획: 다짐방법(물 또는 에어공급), 다짐장비운용
(3) 지반굴착장비는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1) 재료 및 장비는 KCS 11 30 35 (2.1)에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
(1) 재료의 품질은 KCS 11 30 35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검수
(1) 재료의 검수는 KCS 11 30 35 (2.3)에 따른다.
3. 시공
3.1 표면다짐
(1) 표면다짐은 KCS 11 30 35 (3.1)에 따른다.
3.2 모래(쇄석)다짐말뚝공법
(1) 모래(쇄석)다짐말뚝공법은 KCS 11 30 35 (3.2)에 따른다.
(2) 시험시공 결과가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100 mm 이하, 연직방향에 대한 허용경사각은 2°이하로 한다.
(3) 다짐말뚝의 타설 심도는 설계 N값 이상인 지층까지로 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결과 그 하부에 연약층이 분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지반조건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타설을 할 때 상층부 지반의 관통이 어려운 경우, 워터 제트(water jet) 또는 에어 제트(air jet)를 병용하여 관입하고, 전석층이나 단단한 모래자갈층 때문에 관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1)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은 KCS 11 30 35 (3.3)에 따른다.
3.4 동다짐공법
(1) 동다짐공법은 KCS 11 30 35 (3.4)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