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지하수위 저하공의 적용범위는 KCS 11 3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30 2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30 2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30 2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11 30 2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11 30 25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지하수위 저하공법은 투수계수가 큰 모래층, 사질토층이 연약층의 상부에 퇴적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2) 연약한 점토층이 두꺼울 때에는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직배수공법을 병용하여야 한다.
(3) 지표에 진공장치를 설치하여 배수시키는 웰 포인트공은 지하수위의 저하 한도가 5m∼6m 정도이기 때문에 더 깊은 배수처리를 할 경우에는 웰 포인트를 다단으로 설치하거나 심정(deep well)공법을 이용한다.
3.2 심정공법(deep well)
(1) 심정공법(deep well)은 KCS 11 30 25 (3.1)에 따른다.
(2) 침사지를 경유하여 배수할 경우에는 배수에 포함된 침전물이 가라앉은 후 가장 가까운 수로, 하천 또는 하수도, 관거 등에 방류하되, 사전에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배수설비는 용수량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배수중에는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두어야 한다.
(4) 공사 전에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주변 지반의 침하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웰포인트 공법
(1)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KCS 11 30 25 (3.2)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