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연직배수공 및 선행재하의 적용범위는 KCS 11 3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30 2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30 2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30 20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11 30 2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1) 재료의 품질은 KCS 11 30 20 (2.1)에 따른다.
① 토목섬유 배수재(PVD)의 일반적인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지반조건, 또는 시공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구 분 | 항 목 | 단 위 | 기준사항 | 시험방법 |
| 배수재 (코어 + 필터) | 인장강도 | N/폭 | 2,000 이상 | KS K IS0 10319 준함 |
| 배수능력 | cm3/s | 20 이상 (300 kPa 가압할 때) | Delft 방법 (직선기준) | |
| 필터재 | 투수계수 | cm/s | 1×10-3 이상 | KS K ISO 11058 |
| 인장강도 | N/m | 2,000 이상 | KS K ISO 10319 | |
| 인장신도 | % | 20∼100 | ||
| 유효구멍크기(O90) | μm | 90 이하 | KS K ISO 12956 |
2.1.1 팩드레인
(1) 팩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KCS 11 30 20 (2.1(4))에 따르며 인공모래의 사용여부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팩드레인용 모래의 품질기준은 표 2.1-2를 따르고 팩드레인의 인장강도 및 밀도기준은 표 2.1-3을 따른다.
| 구분 | 팩드레인용 모래의 품질기준 | |
| 최대치수 (mm) | 300 이하 | 100 이하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 5mm 체 통과율 (%) | - | 25∼100 |
| 구 분 | 인장강도(50 mm 폭마다, 2중) | 밀도(25 mm 폭마다) | ||
| 타설심도 | 30 m 이하 | 30 m 이상 | 30 m 이하 | 30m 이상 |
| 종 방 향 | 1128 N 이상 | 1422 N 이상 | 20본 ∼ 22본 | 20본 ∼ 28본 |
| 횡 방 향 | 883 N 이상 | 883 N 이상 | 14본 ∼ 16본 | 14본 ∼ 16본 |
(3) 염분이 있는 모래의 경우에는 KCS 11 30 15 (2.1.1(3))에 따른다.
2.2 진공압밀
(1) 진공막 및 진공막 보호용 부직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3 재하중공
(1) 재하중공 자재는 흙, 대기압, 물,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다.
2.4 재료의 검수
(1) 재료의 검수는 KCS 11 30 2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연직배수공법
(1) 연직배수공법은 KCS 11 30 20 (3.1)에 따른다.
(2) 연직배수공에 사용하는 장비는 배수재의 설치 길이 및 투입하는 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50m × 50m 크기의 시공 면적마다 연직배수공을 시험 설치하여 지층조건에 따른 관입심도를 확인하고, 장비관입능력과 자동기록계의 정밀도, 모래투입을 위한 버켓(bucket)의 용량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1 샌드드레인 공법
(1) 샌드드레인 공법은 KCS 11 30 20 (3.1.1)에 따른다.
(2) 샌드드레인의 위치에 대한 허용오차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3.1.2 팩드레인 공법
(1) 팩드레인 공법은 KCS 11 30 20 (3.1.2)에 따른다.
3.1.3 PVD(Prefabricated Vertical Drain) 공법
(1) PVD(Prefabricated Vertical Drain) 공법은 KCS 11 30 20 (3.1.3)에 따른다.
(2) 토목섬유 연직배수재는 압밀대상층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100mm이하로 한다.
3.1.4 진공압밀
(1) 각 연결 부위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세밀히 접합하여야 한다.
(2) 진공펌프는 주어진 하중조건에서 목표 압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동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할 때 예기치 못한 지층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② 배수재의 타설 위치 및 경사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3.2 선행재하공법
(1) 선행재하공법은 KCS 11 30 20 (3.2)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