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수평배수공의 적용범위는 KCS 11 3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30 1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30 1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30 1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1 30 15 (1.4.1)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1)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은 KCS 11 30 15 (1.4.2)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수평배수층 깔기 재료
(1) 수평배수층 깔기 재료는 KCS 11 30 15 (2.1.1)에 따른다.
(2) 배수거리가 길거나 투수성이 부족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비탈면 끝부분에 쇄석 등을 이용한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교적 투수성이 좋지 않은 재료일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의 간격을 좁혀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배수공을 이용할 경우 배수효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필요할 때에는 집수정에 의한 표면 배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쇄석의 재료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① 쇄석최대치수 : 40 mm 이하
2.1.2 토목섬유 매트 깔기 재료
(1) 토목섬유 매트 깔기 재료는 KCS 11 30 15 (2.1.2)에 따른다.
(2) 토목섬유 매트는 탄력성과 내구성이 좋은 합성 또는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수평배수층 깔기 시공
(1) 수평배수층 깔기 시공은 KCS 11 30 15 (3.1)에 따른다.
3.2 토목섬유 매트 깔기 시공
(1) 토목섬유 매트 깔기 시공은 KCS 11 30 15 (3.2)에 따른다.
(2) 토목섬유 자재는 납품 즉시 KCS 11 30 15(표 2.2-2)의 빈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KS K ISO 986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조회사명, 시료 채취 일자 및 장소, 시험일 및 시험원명, 시험방법
② 경·위사 방향의 인장강도-인장변형률곡선 및 5%, 10% 변형률에서 인장강도
③ 경·위사 방향의 최대인장강도 및 최대인장변형률
④ 수직투수계수
⑤ 공장 봉합시료와 현장 봉합시료에 대한 봉합강도 시험시 최대인장강도 및 파괴형태, 단위길이마다의 땀수
(3) 수급인은 매트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