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국가건설기준KCSC · KDS·KCS · 전문시방서 7기관
🏠 SJ Tech 홈 📧 strustar@konyang.ac.kr v2.1
NHCS 11 30 102024 제정·개정 · 2024.12.13원본 보기 · KCSC ↗
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치환공의 적용범위는 KCS 11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30 1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30 1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30 10 (1.3)에 따른다.

1.4 치환공법 종류

(1) 치환공법의 종류는 KCS 11 3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자료

1.5.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1 30 10 (1.5.1)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1)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은 KCS 11 30 10 (1.5.2)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11 30 10 (2.1)에 따른다.

3. 계획 및 관리

3.1 굴착치환공법

(1) 굴착치환공법은 KCS 11 30 10 (3.1)에 따른다.

3.2 강제치환공법

(1) 강제치환공법은 KCS 11 30 10 (3.2)에 따른다.

4. 시공

4.1 굴착치환공법

(1) 굴착치환공법은 KCS 11 30 10 (4.1)에 따른다.

(2)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굴착 치환한다.

(3)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한다.

(4) (2) 및 (3)에 언급한 연약층 두께 3m의 제한값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4.2 강제치환공법

(1) 강제치환공법은 KCS 11 30 10 (4.2)에 따른다.

(2) 치환된 부분은 지반조사를 통하여 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치환 깊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강제압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