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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CS 11 20 352024 제정·개정 · 2024.12.12원본 보기 · KCSC ↗
비옥토 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비옥토 모으기 및 활용의 적용범위는 건설현장에서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표토(비옥토)를 포함한 부지의 정지공사를 할 때에 적용한다.

(2) 비옥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비옥토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옥토의 적합성 여부는 유기물, 무기물, 유해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3) 비옥토는 표 2.1-1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표 2.1-1 비옥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항목

적정(개량)기준

적용

여부

항목

적정(개량)기준

적용

여부

투수계수

10-4∼10-5cm/sec

토양산도(pH)

5.5∼7

보수성

건토 중의 40∼80%

전기전도도(BD1:5)

0.1∼0.2 mmho/cm

토양구조

입상

염분

0∼0.05 %

토성

사양토∼식양토

전질소

0.1 % 이상

토색

암갈색∼흑색

유효인산

50 ppm 이상

토양경도

20 mm 이하

토양유기물

3 % 이상

돌,자갈 등

없음

치환성칼륨

10 ㎎/100 g 이상

양이온

치환용량(CEC)

10 ms/100 g 이상

치환성석회

2.5 me/100 g

※ 농림축산식품부 비옥토 적합성 기준

주 1) 적용여부항에 ○, ×로 표기한다.

2) 적용(개량)기준은 설계자의 재량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1) 채집대상 비옥토가 산성(pH 5.5 이하) 또는 알칼리성(pH 7.5 이상)인 경우에는 석회 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3.2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비옥토가 습윤상태이거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 건조상태일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해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또는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예상 구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 비옥토를 채취할 때 낙엽 등 부산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30mm 이상의 잔돌 등이 없어야 한다.

(4) 채취두께는 200mm를 표준으로 하되, 토양시험 결과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3.3 보관

(1)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임시 적치장을 조성하여 적치한다.

(2) 임시 적치기간 중에는 비옥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방진덮개,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 가적치 최소두께는 1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자생수목 가식장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목식재 여건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3.4 운반

(1) 운반거리는 최소로 하고, 운반시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하며,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로부터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한다.

(2) 비옥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5 펴기

(1) 비옥토 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2) 비옥토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