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초재의 적용범위는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공통재료
(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mm ~ 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1)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