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범위는 KCS 11 2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1 20 2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20 25 (1.2.2)에 따른다.
(2)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1 20 2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바닥돋기 재료는 KCS 11 20 25 (2.1.1)에 따른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25 (2.1.2)에 따른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KCS 11 20 25 (2.1.3)에 따른다.
(2) 교량, 교대 및 암거의 뒤채움 외에 다음의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토성시험을 통하여 배수기능이 양호한 양질의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체 재료를 사용하여 뒤채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토피고 3.5m 미만의 암거
② 땅깎기부와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
③ 피압대수층이 하부에 존재하는 지역
④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
2.1.4 부대품
(1) 부대품은 KCS 11 20 25 (2.1.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뒤채움 시 확인사항은 KCS 11 20 25 (3.1.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는 KCS 11 20 25 (3.2.1)에 따른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되메우기 주요사항은 KCS 11 20 25 (3.3.1)에 따른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는 KCS 11 20 25 (3.3.2)에 따른다.
(2)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뒤채움 시공기준은 KCS 11 20 25 (3.3.3)에 따른다.
(2)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노상토 기준에 적합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을 시공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
(4)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 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
)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300MN/m3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mm에서 150MN/m3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품질관리는 KCS 11 20 25 (3.4.1)에 따른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은 KCS 11 20 25 (3.4.2)에 따른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의 검사는 KCS 11 20 25 (3.4.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