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0 10 3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35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35 (1.3)에 따른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9)에 따른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10)에 따른다.
1.11 준공서류
(1)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2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2), KCS 44 10 00(1.10.1(1), (2), (3))에 따른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4 시운전
(1) 시운전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5)에 따른다.
1.16 보수예비품
(1)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6)에 따른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7)에 따른다.
1.18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현황 제출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일반도서 또는 디지털화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수급인은 (1)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자재는 KCS 10 10 35 (2)에 따른다.
3. 시공
(1) 시공은 KCS 10 10 35 (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