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로부설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7 30 05(1.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30 05(1.2(4)②)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57 30 05(1.4) 를 따른다.
2. 자재
(1) KCS 57 30 05(2.)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KCS 57 30 05(3.1) 을 따른다.
3.2 시굴조사
(1) KCS 57 30 05(3.2) 를 따른다.
3.3 굴착공사
(1) KCS 57 30 05(3.3) 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