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의 개량, 복원, 친수 등에 관한 하천공사에 있어서 시공 및 품질관리 등 하천공사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2) KCS 51 10 05(1.1(2),(3),(4))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10 0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10 05(1.2.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1 10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KCS 51 10 05(1.4)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51 10 0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계획
(1) KCS 51 10 05(3.1.1) 을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공정관리
(1) KCS 51 10 05(3.2.1) 을 따른다.
3.2.2 안전관리
(1) KCS 51 10 05(3.2.2) 를 따른다.
3.2.3 환경관리
(1) KCS 51 10 05(3.2.3) 을 따른다.
3.2.4 품질관리
(1) KCS 51 10 05(3.2.4) 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