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콘크리트덧씌우기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99 05(1.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2. 자재
(1) LHCS 44 50 10 20을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사
(1) KCS 44 99 05(3.1) 을 따른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KCS 44 99 05(3.2) 를 따른다.
3.3 택 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LHCS 44 50 10 10(3.)을 따른다.
3.4 교통개방
(1) KCS 44 99 05(3.4) 를 따른다.
3.5 기타사항
(1) KCS 44 99 05(3.5) 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