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70 20(1.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를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 계산서
2. 자재
(1) KCS 44 70 20(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우회도로
(1) KCS 44 70 20(3.1.1) 을 따른다.
3.2 가교
(1) KCS 44 70 20(3.1.2) 를 따른다.
3.3 축도 및 가도
(1) KCS 44 70 20(3.1.3) 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