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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44 50 10 302020 제정·개정 · 2020.12.23원본 보기 · KCSC ↗
배수성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일반적인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재료 및 혼합물의 생산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4 55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LHCS 44 50 05 05 동상방지층공사

· LHCS 44 50 05 10 보조기층공사

· LHCS 44 50 05 15 입도조정기층공사

·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사

· LHCS 44 50 10 10 택 코트

·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9 낙하식 충격 하중 장치에 의한 변형 측정 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방법

·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

· KS F 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유출 시험방법

· KS F 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방법

· KS F 2496 진공 밀봉방법을 이용한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건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저항성 시험 방법

· KS F 2446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 KS F 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력 시험

·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 방법

· KS F 2491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방법

· KS F 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94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 점도 시험방법

·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

·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 KS M ISO 6245 석유제품-회분 시험방법

· ASTM D 2412-96 EN-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 ASTM D 7173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the separation tendency of polymer from polymer modified asphalt

· ASTM D 7405 Standard test method for 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MSCR) of asphalt binder using a dynamic shear rheometer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3) 자재승인 또는 신고 사항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②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③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

가.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

나.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

다.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라. 부대시설 설치계획

④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가.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가) 날씨 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나)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⑤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⑥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⑦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⑧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4.1.3 시공 상세도면

(1) 각 구간별 포장 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유공관설치도

1.4.1.4 설계자료

(1) 배합설계자료

①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②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③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④ 설계 아스팔트량, 개질 첨가제량

⑤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2) 설계 배수성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①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②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③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④ ①, ③항에 의한 설계 배수성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4.1.5 시험성적서

(1)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개질 첨가제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 함량

다. 개질 첨가제 함량

라. 다짐두께

마. 혼합물의 온도

바. 마샬 안정도

사. 체가름

아. 평탄성

자. 횡단경사

차. 포장면의 거친 정도

카.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4.1.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1)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15일 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7 납품서

(1) 반입되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자격

1.5.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SPS-KAI0002-F2349-5687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6 시험포장

(1)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미리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플랜트 배합 및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면적이 작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4) 시험구간의 연장은 편도로 환산 시 최소 200m 이상으로 각 구간당 10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체 포장구간의 연장이 짧을 경우 연장을 줄일 수 도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한다.

(5)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험포장 결과는 시험포장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②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③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6)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7)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1.7 운반

(1)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해야 한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양을 고려하여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운반 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표면을 고르게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운반 트럭의 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 대기 중에 외기 순환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특히 대기온도가 15℃ 이하일 경우 반드시 2중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포설현장에 도착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온도는 일반적으로 탐침형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표면 온도와 내부온도는 20℃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

(6) 운반 트럭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번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일 수 있으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환경조건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로 인해 시야에 방해가 있을 경우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시공 현장의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한다.

(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온도의 저감 속도가 빠르므로 15℃ 이상의 대기 온도에서 시공하는 것이 좋다.

(4)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8.2 작업조건

(1)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1일 작업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한다.

1.9 재료의 저장

(1) 질 첨가제를 포대나 드럼 등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종류별로 저장하며, 먼지, 진흙, 수분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럼으로 반입하는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3) 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에 든 채움재는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1) 배수성 포장용 아스팔트 바인더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고점도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사용되는 고점도 아스팔트 바인더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 첨가제를 직접 투입하는 건식 혼합형(Plant-Mix)과 사전에 첨가제를 아스팔트 바인더에 미리 첨가하여 제조한 습식 혼합형(Pre-Mix)으로 나뉜다.

(3) 개질 첨가제를 믹서에 직접 투입하는 건식 혼합방법을 적용 시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따른 침입도 등급 60∼80 이상 또는 KS F 2389에 따른 공용성 등급 64-22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개질 첨가제의 투입은 자동 투입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사용 중량을 배치당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운반 및 보관 시에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2.1-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용 개질 아스팔트 품질기준

개질아스팔트 등급

등급

P-82

시험방법

저장안정성(%) (습식 혼합형만 적용)

5 이하

KS F 2393

용해시간(분) (건식 혼합형만 적용)

30 이하

공용성 등급

PG

82-22 이상

KS F 2389

소성변형률

(Jnr, kPa-1)

0.5 이하

탄성회복률

(Recovery, %)

55 이상

연화점 (℃)

80 이상

KS M 2250

신도 (15℃, 5cm/min) (cm)

50 이상

KS M 2254

표 2.1-2 침입도 분류에 의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기준

침입도 등급

항목

60~80

80~100

침입도 (25℃, 100g, 5초)

61~80

81~100

연화점 (℃)

44~52

42~50

신도 (15℃, cm)

10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 (무게 %)

99.0 이상

99.0 이상

인화점 (℃)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무게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

55 이상

50 이상

증발 후 침입도 비 (%)

110이하

110 이하

밀도(15℃, kg/m3)

1000이상

1000 이상

2.2 골재

2.2.1 굵은골재

(1) 골재의 편장석율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편장석률 10%이하인 1등급 단입도 골재를 적용한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슬래그, 부순자갈 등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굵은골재 입도 기준은 표 2.2-1에 따라 CA-20, CA-13, CA-10 등을 사용한다.

표 2.2-1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주요입도

(㎜)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50㎜

40㎜

25㎜

20㎜

13㎜

10㎜

5㎜

2.5㎜

0.6㎜

CA-20

13~20

-

-

100

90~100

0~55

0~15

0~5

-

-

CA-13

10~13

100

90~100

0~25

0~10

0~5

CA-10

2.5~10

-

-

-

-

100

85~100

0~30

0~10

0~5

CA-8

5~8

100

0~15

0~5

CA-5

2.5~5

100

90~100

0~15

0~5

주1) 주요입도 범위에 해당하는 골재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4) 굵은골재 품질은 표 2.2-2를 따른다.

표 2.2-2 굵은골재의 품질

항목

시험 방법

기준

밀도 (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동적수침후 피복율 (%)

KS F 2355

95 이상

편장석율 (%)

KS F 2575

1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마모율 (%)

KS F 2508

25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D 5821

85 이상

(5) 굵은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지붕이 설치된 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잔골재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를 사용하며,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입도 기준은 표 2.2-3에 따른다. 단,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필요한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고, 5mm 체의 통과중량백분율이 90%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이 입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2.2-3 잔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주요입도

(㎜)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FA-1

0~5

100

86~100

55~75

16~42

7~29

2~18

0~10

(3) 잔골재의 품질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4 잔골재의 품질

항목

시험방법

기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KS F 2384

45 이상

(4) 잔골재가 다른 골재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잔골재는 빗물이 침투할 경우 입도의 변동이 발생하기 쉽고, 수분이 많아져서 가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이 설치된 저장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2.3 포장용 채움재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이어야 하며, 회수더스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포장용 채움재는 표 2.2-5의 입도이어야 하며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표 2.2-5 포장용 채움재의 입도

종류

각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0.6mm

0.3mm

0.15mm

0.08mm

포장용 채움재

100 이상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3) 포장용 채움재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이어야 하며, 비중 값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4 섬유첨가제

(1) 섬유첨가제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손실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2) 식물성 섬유나 식물성 섬유에 일정량의 아스팔트나 다른 재료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손실률이 0.3%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섬유첨가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는 비율은 아스팔트 혼합물 중량 대비 0.2~0.5%이며, 흐름손실률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5) 섬유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배수성능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통해 흐름손실률과 실내투수계수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최소량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2.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되며, 표 2.3-1의 종류의 표층용에서 선정한다.

주1) [ ]안의 명칭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의 약칭이며, ( ) 안의 숫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골재크기(mm)를 나타낸다.

주2) PA는 porous asphalt concrete 의 약자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용임을나타낸다.

주3) WC는 wearing course의 약자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에 적용된다.

주4) R은 rutting의 약자로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낸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

표 2.3-1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혼합물 종류 및 특징

포 장 층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용도

특징

표 층 용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20)

[PA-20]

다층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하부층용 등

․내유동성이 좋지만, 골재 탈리나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배수성 포장을 다층으로 포장 시 하부층에 사용할 수 있음.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13)

[PA-13]

배수성 표층용

․내유동성, 배수성, 소음저감 특성 등이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10)

[PA-10]

배수성 표층용

․소음저감 특성, 골재 탈리 저항성 등을 고려시 사용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13)

[WC-1]

아스팔트기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 “교면포장용 13mm(WC-1, WC-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의 하부층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13)

[WC-6]

아스팔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13)

[SMA]

아스팔트 기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 “교면포장용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의 하부층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10)

[SMA]

콘크리트 기층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콘크리트 기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 기준

기 층 용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40, 30)

[BB-1, BB-2]

기층에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지만, 생산 및 시공시 재료분리가 높을 수 있음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

[BB-3]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기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내유동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R)

[BB-4]

중교통량의

기층에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음.

표 2.3-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체의호칭크기

PA-8

PA-10

PA-13

PA-20

(%)

25mm

-

-

-

100

20mm

-

-

100

95~100

13mm

-

100

92~100

53~78

10mm

100

85~100

62~81

35~62

5mm

10~25

20~40

10~31

10~31

2.5mm

8~20

5~20

10~21

10~21

0.6mm

5~12

4~13

4~17

4~17

0.3mm

4~10

3~10

3~12

3~12

0.15mm

3~8

3~8

3~8

3~8

0.08mm

3~7

2~7

2~7

2~7

(3)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층에 인접하는 중간층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이어야 한다.

2.4 품질관리기준

2.4.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기준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 시 품질관리 기준은 표 2.4-1와 같다.

표 2.4-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기준

구분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생산 온도(℃)

목표온도±15

흐름손실률(%)

KS F 2489

0.3 이하

개질

아스팔트

소성변형율(Jnr, kPa-1)

KS F 2393

ASTM D 7173

0.5 이하

탄성회복률(Recovery, %)

55 이상

추출시험

후 시료

아스팔트 함량(%)

KS F2354, KS F2490

±0.3

추출골재

체통과중량

백분율(%)

4.75 mm 이상

2.36 mm

600μm ~ 150μm

75μm

KS F2502

±5

±4

±3

±2

공시체

공극률주1)(%)

KS F 2496,

KS F 2366,

KS F 2364

설계공극률±1

(배합설계16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

20℃

KS F 2492

20 이하

-20℃

30 이하

인장강도비(TSR)

KS F 2398

0.85 이상

실내투수계수(cm/sec)

KS F 2594

0.01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 75,

마샬다짐 : 양면 각 50

주1) 저소음을 주목적으로 개선한 포장혼합물의 공극률(%)은 제품의 시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2.4.2 택 코트 개질유화아스팔트

(1) 이 기준 3.4에 사용되는 역청재는 표 2.4-2에 따른 개질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4-2 택 코트 개질유화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앵글러점도(25℃)

KS M 2203

1~10

저장안정도(24시간, %)

KS M 2203

1이하

부착도

KS M 2203

2/3이상

입자의전하

KS M 2203

양(+)

체잔류율(1.18mm)%

KS M 2203

0.3이하

증발잔유율(%)

KS M 2203

50 이상

증발잔유물

침입도 (25℃)

KS M 2252

60초과 100이하

신도(7℃)

KS M 2254

100이상

연화점℃

KS M 2250

48.0이상

터프니스 (25℃)N․m

KS F 2488

3이상

티네서티 (25℃)N․m

KS F 2488

1.5이상

회 분

KS M ISO 6245

1.0이하

2.4.3 유공관 품질관리 기준

(1) 지름 : 25mm 이상

(2) 내압성 : 100ton/m2이상(ASTM D 2412-96)

(3) 내열성 : 240℃에서 30분간 형상을 유지하여야 함.

(4) 재질 : 폴리에스터 및 금속재

3. 시공

3.1 일반사항

(1)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시험포장에 따라 적정 장비의 선정, 포설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3)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시험포장 결과보고 후 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90일이 경과 되었을 경우 재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시험포장에서 선정된 시공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및 포설장비, 다짐장비의 변화가 없을 시 시험포장 결과보고 후 90일이 경과되더라도 재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본 포장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허가 없이 장비의 교체, 포설두께의 조정, 다짐 방법의 변경, 다짐횟수의 변경 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6) 빗물이 중간층의 요철부에 지속적으로 남을 경우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므로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중간층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5mm 미만 이어야한다. 단, 절삭 덧씌우기 포장은 10mm 미만이어야 한다.

3.2 배수 구조

(1) 표층에 시공되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인접한 하부층에 25mm 이상 직경의 유공관을 매설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유공관의 직경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2) 유공관을 하부층에 매설하기 위해 신설포장은 하부층의 유공관 매설 위치에 폭 3cm 이상이고, 두께가 포설 두께 이상인 각목으로 고정하고 하부층을 포설 및 다짐 후 제거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의 유지보수 시에는 유공관을 매설할 수 있는 폭 및 두께로 하부층을 절단 또는 절삭하여 걷어낸 후 유공관을 매설한다. 단, 이 경우 유공관 매설 위치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을 매설하기 전에 집수정과 하부층 등은 모두 개질 유화아스팔트로 택코팅을 하여야 한다. 유공관 매설 부분만 우선적으로 택코팅하고 유공관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공관 시공 후 상부에 비닐 등으로 덮어 이후의 택 코팅 시 유공관에 유화 아스팔트가 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도수된 빗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공관을 관입하기 위한 구멍이외에 집수정의 벽면에 2cm 이상의 구멍을 2개 이상 만들어서 표층 및 유공관이 매설된 위치에서의 배수를 보다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5)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유공관이 매설되는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6) 배수성 포장 시공구간의 종단경사가 클 경우 경사 하부에서 물의 분출 또는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소에 적용하는 경우는 경사구간 중간부에서 길 어깨쪽 배수구조물로 물을 유출 시킬 수 있는 배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7) 역·편경사 시공 시 표층 내의 물이 집수정으로 유출되도록 시공 이음부에 유공관을 설치해야 한다.

(8) 공용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적용할 경우 기존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배수 처리해야 한다.

(9) 보통의 배수성 포장구간에서는 일반 배수시설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배수 취약구간이나 주행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연속배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0) 다차로에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할 경우에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하여 필요 시 배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횡단 방향에 배수홈을 만들어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할 수 있다.

3.3 시공 준비

(1) 택 코트를 위한 유화 아스팔트 살포에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또는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등을 사용한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을 위한 운반 트럭과 포설 장비인 아스팔트 페이버 그리고 다짐장비인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탄뎀롤러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① 1차 다짐에 사용하는 머캐덤 롤러는 12ton 이상이어야 한다.

② 2차 다짐에 사용하는 진동 텐덤 롤러는 10ton 이상이어야 한다.

③ 3차 다짐에 사용하는 텐덤 롤러는 6ton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 장비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 기구의 수량, 가동 상태, 장비 및 부품의 마모 상태, 예비품의 유무 등을 점검해 둔다. 특히 시공 장비는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공 전 장비 기사 교육은 시공 중 야기될 수 있는 작업 오류,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지시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택 코트

(1) 시공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층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나 콘크리트포장 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부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전 기존 포장면에 대한 고점도 유화아스팔트로 택 코팅을 하여야 한다.

(3) 택 코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3.4-1를 따른다.

표 3.4-1 택 코트로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양생시간

살포온도

개질 유화아스팔트

0.3~1.0 /m2

신설 포장(6시간 이상)

10°C 이상

덧씌우기 포장1) (2시간 이내)

주1)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 공사를 수행할 경우, 초속경형 개질 유화아스팔트를 활용하여 택코팅 작업을 실시하며, 양생시작 2시간 이내에 충분히 양생되었음을 현장관리자가 확인한 후 포장을 시공해야 한다.

(4) 개질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시켜 주어야 한다.

(5)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살포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개질유화아스팔트를 기록하는 살포량 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막힌 노즐은 없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6) 균열이 발생한 기존 포장위에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 할 때는 기존 면을 유지보수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트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와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5 유공관 설치

(1) 측면 배수와 포장 내 체류수 배수를 위하여 유공관을 설치하고, 고정을 위해 4m당 고정 핀을 설치하도록 한다.

(2) 유공관은 25mm이상 관으로 측구의 하부에 고정되도록 설치한다.

(3) 빗물받이(스크린측)부분의 유공관 설치시 유공관을 빗물받이 양끝단 쪽으로 붙여서 긴장시킨 후 결속선으로 고정시킨다.

(4) 유공관은 유화아스팔트 포설시 유화아스팔트가 유공관 외부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택코트의 브레이킹 타임(breaking time) 이후에 유공관을 설치해야 한다.

3.6 포설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육안으로 관찰시 택 코트 재료가 검정색으로 변색되기 전에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시 다짐온도를 기준으로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15℃ 이상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그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설온도는 배합설계 시 다짐온도 기준에 대하여 여름철에는 5℃~10℃ 낮추며, 겨울철에는 5℃~10℃ 증가시킨다.

(4) 최소 포장 두께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 이상이고,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페이버의 오거(또는 스크류) 깊이의 2/3 정도 채워져 있도록 호퍼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오거(또는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아스팔트 페이버의 속도는 공급되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과 포설두께 및 포장 폭을 고려하여 페이버의 진행 속도를 결정하여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포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 반드시 150℃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 가장자리 등에 쌓여있는 낮은 온도의 혼합물이 일시에 포설될 경우 포트홀 등 포장파손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포장 도중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는 매 운반 트럭당 1회씩 호퍼의 날개를 오무려 함께 포설되도록 해야 한다.

(10) 포설 중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아스팔트 페이버에 투입 중 바깥쪽으로 떨어진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처분토록 한다.

(11) 아스팔트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토록 한다. 포설 중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발생 할 경우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포설불량 구간을 즉시 보수토록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 시행 후 포설하도록 한다.

3.7 다짐

(1) 다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장기 공용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공 공정 중의 하나이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이나 대기온도 등에 따라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장비의 종류와 다짐횟수 및 다짐방법은 반드시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포장 등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다짐장비는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질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짐장비의 기준은 이 기준 3.3에 따른다.

(5) 다짐장비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5ton 이상의 살수차를 대기시켜야 하며 수시로 다짐장비의 물탱크를 채워야 한다.

3.7.1 다짐속도 및 다짐온도

(1) 아스팔트 페이버 속도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량에 맞춰서 정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표 3.7-1을 참조하며, 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단, 같은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 효과는 낮아지며, 다짐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표 3.7-1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4 ~ 6

4 ~ 7

5 ~ 8

진동 탄뎀 롤러

4 ~ 5

4 ~ 6

-

(3) 다짐온도는 표 3.7-2를 참조하여 시공 현장의 온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표 3.7-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분

다짐온도

일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1차다짐

150~170

145~165

155~175

2차다짐

135~160

125~150

140~165

3차다짐(마무리다짐)

75~115

3.7.2 공정별 다짐 방법

(1) 1차 다짐과 2차 다짐은 포장면이 다짐 중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변위를 일으키거나 미세균열이 생기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포설 후 또는 1차 다짐 종료 후 즉시 다짐한다.

(2) 한 개 차로 시공 시에는 포장 시점의 바깥부분부터 다짐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포장면의 옆에 붙여서 포장하는 경우에는 세로 이음부를 먼저 다지고, 신규 포장부는 포장 시점부터 다져서 올라온다.

(3) 마무리 다짐은 포장면의 요철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마무리 다짐은 텐덤 롤러를 진동 없이 사용하며, 전체적인 포장체의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다짐의 초기 진입 시 포장의 온도는 75℃ 이상이어야 한다.

3.7.3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의 사용

(1) 다짐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는 기계적인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다짐밀도에 확인을 위한 시공 품질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품질검사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장비는 사용 전 반드시 보정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4)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 장비의 보정은 밀도 측정 전에 해당 포장과 동일한 조건의 코어시료나 포장에서 현장밀도 측정장비로 먼저 밀도를 측정하고, 동일 장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밀도를 측정한 다음, 두 밀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보정값을 구한다.

(5) 보정용 코어시료는 가로와 세로가 30cm이며, 두께는 5cm 이상인 정방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정시험은 최소 5개소 이상에서 시험하여 평균을 취하는 것이 좋다.

3.7.4 이음부의 시공

(1) 시공 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에서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쉽고, 불연속적으로 시공되면 취약하게 되기 쉬우므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 이음의 발생을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권장하며, 현장 여건이 불가할 경우 세로 이음부의 포설시 아스팔트 페이버에 웨지 조인트나 적외선 가열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8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사용 재료,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플랜트, 시공 장비 등을 변경하기 전 및 품질의 변동이 이상하게 큰 경우에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관리 시험 주요항목은 기준밀도, 다짐도, 입도, 아스팔트함량, 온도 등이다.

(3) 시공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적정한 다짐도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시험시공을 통하여 롤러의 다짐에너지, 다짐회수 및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정 다짐온도 등을 확인하여 표준 시공기준을 설정한 후 본 시공에 임한다.

3.8.2 시료 채취

(1) 단위 포장구간 안에서 표 3.8-1에 적합한 시료량을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 담당자가 채취하고 바로 봉인한다.

표 3.8-1 시료 채취 최소량

골재의 최대 크기

(mm)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소질량 (kg)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소면적(cm2)

코어 채취 시

최소 수량

20

8

645

4

13

6

413

4

10

4

232

4

주1) 여기에서 굵은골재 최대크기는 골재가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 19mm, 13.2mm, 9.5mm를 통과하는 최대 체크기를 말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 시료채취는 KS F 2350의 방법에 따른다.

(3) 다짐 완료된 포장에서 코어를 채취할 때에는 포장면의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샘플링을 실시해야 하며, 150mm 또는 100mm의 직경으로 해당 층을 관통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4) 코어 채취를 통해 밀도와 두께를 확인할 경우 직경 100mm 이상의 코어를 채취하고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나 아스팔트 함량 시험 등을 병행할 경우 직경 150mm 코어를 채취하도록 한다.

(5) 포장 후 초기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물성을 파악하기 위한 코어 채취는 양생 24시간 후 실시한다.

(6) 시험포장을 할 경우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코어 시료는 시험포장 시공 완료 후 24시간 양생 후 또는 포장 표면 온도가 4℃ 이하로 낮아졌을 경우 시공 후 5일 이내에 채취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의 시료 채취수량은 변화 구간당(포설두께 및 다짐횟수 변화) 각각 채취하며, 코어 시료는 직경 100mm 이상을 각 구간당 최소 3개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3.8.3 온도

(1) 아스팔트 및 골재 온도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로 수시로 검사한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 및 운반 장비로 현장 도착하였을 때 운반 장비마다 측정한다.

3.8.4 공시체 밀도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1일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여 공시체의 밀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2) 공시체는 개질 첨가제 생산자가 제시한 혼합온도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열한 후 생산자가 제시한 다짐온도에서 다짐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3.8.5 입도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1일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시험하여야 한다.

(2) 입도 시험결과는 현장배합설계 결과로 결정된 입도와 비교하여 표 2.4-1의 현장배합 오차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아스팔트 플랜트의 핫빈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핫빈 입도 변화를 1일 1회 이상 시험하여 검토한다.

(4) 핫빈 입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콜드빈 골재를 채취하여 입도를 시험하여 원인을 분석한다.

3.8.6 아스팔트 함량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1일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아스팔트 함량 시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함량 시험결과는 현장배합설계 결과로 결정된 아스팔트 함량과 비교하여 표 2.4-1의 현장배합 오차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3.8.7 다짐도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의 밀도를 기준 밀도로 하여 코어시료의 밀도를 확인한다.

(2) 기준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아스팔트 공시체는 반드시 현장 배합설계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될 경우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적용한다.

(4)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는 기층, 중간층, 표층에서 이 기준 3.9.2를 따라 코어를 채취하고 KS F 2446 에 따라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를 구한다.

(5) 현장 다짐도 기준은 기준밀도의 96% 이상 이며,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현장 다짐도={코어시료 밀도(g/cm3) /기준밀도(g/cm3)}× 100여기서, 기준밀도 : 현장 배합설계 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시체의 밀도(g/cm3)(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 3개의 평균값), 코어시료 밀도 : 포장 현장에서 시공 후 채취한 코어의 밀도(g/cm3)이며 기준밀도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공극률 확인을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와 공극률을 기준밀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6) 이론최대밀도는 KS F 2366 에 따라 구하며, 3회 시험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7) 현장에서 다짐작업 중에 다짐의 정도와 다짐 후에 다짐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에 조사할 포장과 동일한 조건의 코어시료나 포장에서 보정작업을 반드시 수행한 후 밀도 측정을 하여야 하며, 코어시료에 의한 밀도 측정방법과 병행하도록 한다.

(8)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장비를 이용한 방법은 보정 후에도 실제 밀도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어시료에 의한 밀도 측정방법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즉, 다짐 중에 적정 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밀도 측정장비로 밀도를 측정하고, 다짐 후의 밀도는 코어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이용한 밀도 측정값으로 현장밀도 측정장비에 의한 밀도 측정값을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9)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장비의 밀도 측정값을 보정하기 위한 코어시료 단위 포장구간마다 2개소 이상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다. 단, 코어를 채취하기 직전에 해당 위치에서 현장밀도 측정장비로 밀도를 시험하여 밀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시험포장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10) 만약 보정을 거치지 않고 본 포장 시공에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측정값은 신뢰할 수 없다.

3.8.8 두께 및 포장층 접합성

(1) 포장의 두께는 이 기준 3.8.2를 따라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여러 층 포장한 후 코어를 채취할 경우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떨어질 경우 택 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 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3.8.9 평탄성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표층의 평탄성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mm 간격을 유지하여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한다.

③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한다.

(4) 표층의 평탄성은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mm/km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8.10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1)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3,000m3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표 3.8-2에 따른 시험을 하여야 한다.

표 3.8-2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도착 온도(℃)

목표온도 ± 15

현장투수성능(초, 1000mL)

KS F 2394

15 이내

코 어

하부층 접착성

부착됨

다짐도 (%)

KS F2397

96 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20℃

KS F 2492

30 이하

-20℃

40 이하

동적안정도(회/mm)

KS F 2374

3,000 이상

실내투수계수(cm/sec)

KS F 2594

0.05 이상

주1) 하부층 접착성은 코어채취 후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하부층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힘주어 당기었을 때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부착된 상태로 한다.

주2) 동적안정도는 포장 현장에서 직경 150mm로 코어를 채취하여 휠트랙킹 시험한다.

3.8.11 검사

(1) 검사 방법은 포장완성시의 규격, 품질검사 외에 선정 시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외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검사는 시공의 각 공종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3) 평가 및 조치

①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용성 향상을 위해서 현장 플랜트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행하고 시공 시 다짐온도와 다짐도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공불량의 원인을 분석한 뒤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불량 시공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불량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아스팔트 플랜트인지 시공사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품질의 시공을 할 수 있다.

③ 불량 시공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즉각 재포장 한다.